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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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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 검도, 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산하 협회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함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1)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2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가산점수가 높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인정함 (예2)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시 각각 별개로 인정함 (예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정보통신 순경분야 응시시 가산 제외. 단,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은 인정 (예4) 외국어 분야 응시자도 토익 등 가산점 인정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해기사 특채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소지자에게 발급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레저보트용)에 대해서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2013년 1월 1일부터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배점 변경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합기도도 1단, 태권도도 1단... 그래도 2점은 안주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