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너무 지연되어 지금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의 임기가 2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안다는 것이 찜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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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사건 2014나**** 무효확인
원고 ***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은 2014. 8. 2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원고는 결정서를 2014. 9. 1.에 송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
사건 2014나**** 무효확인
원고 ***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1. 결정서의 표시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표시
(1) 피고는 2012. 11. 22. 시행된 마곡벽산아파트 10Z동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 일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향후 위 선거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소송총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표시
1. 청 구 취 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11. 22. 선거에서 ***을 10*동의 동별 대표자로 확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이의 신청 이유
(가) 항소장의 청구취지
(1) 피고 벽산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11. 22.의 선거에서 최규선을 102동의 동별대표자로 확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02동의 동별대표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이의 이유
조정이라 함은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양측의 이익과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이 조정으로 원고가 얻은 것은 완전한 패소판결에 다름없고, 피고는 온갖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고의적·조직적으로 하고서도 책임의 추궁은커녕 면책을 받은 것으로서, 이 결정은 소송에 책임이 있는 피고에 교훈을 주거나 부정선거의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정이득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력에 부합하기 위하여 통장, 부녀회 등의 사람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원고를 동별대표자에 선출되지 않도록 법령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한 수많은 부정선거 행위 중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①정원 2/3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할 때까지 계속 선출공고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음모를 꾸미고, ②원고의 경쟁후보가 출현할 때까지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하여 선출공고문 양식을 변조하여 선거기간을 삭제한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③원고가 단독후보로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였음에도 계속 원고의 선거구에 등록마감일 이후에도 3차례 선출공고를 하고, ④4차 공고에 원고의 경쟁후보가 출현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한 3명의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고, ④등록서류가 미비된 후보의 등록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고, ⑤원고의 홍보활동을 방해·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선거과정에 일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사항대로 사소한 일이 아닌 중대한 하자인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과 선거관리규정은 1명의 후보자인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참조, 갑 제23, 24호증)되어 있고, 원고의 선거구에는 피고가 지정한 등록시한에 원고만 등록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고, 피고의 대표자는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조정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향후 위 선거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이 소송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원고에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즉 과실책임·고의적책임·미필적고의책임·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침묵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며, 원고는 이 소송의 유발원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환영하겠으나 원고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3. 결어
원고가 이들과 대적하여 이루어낸 최근의 성과와 이 사건의 시초가 된 계기를 들면, 1,100여만 원/2년의 위탁수수료를 13여 년 동안 동일한 주택관리업자에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의계약을 블법으로 지속한데 대하여 원고는 경쟁입찰의 제안으로 대항을 하였고,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의계약과 원고를 출석정지징계의 의결을 했다가 의결효력무효결정을 인용 받아 경쟁입찰과 출석정지 해제조치를 하여 1/10인 110만원의 입찰자가 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6월에 다시 경쟁입찰을 한 결과, 1원에 입찰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1,1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3여 년 동안 챙겨왔던 주택관리업자는 종전 자신의 위탁수수료의 1/10의 수준으로 입찰(갑 제37호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누구이고, 취하게 한 자는 누구이며, 반대급부는 누가 챙겼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비 절감은 원고가 이들과 싸워서 얻어 낸 성과이며 원고가 그동안 아파트를 위해서 어떠한 성격의 일을 해왔는지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방법
1. 갑 제37호증 2014년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결과 공고
2014. 9. 15.
위 항소인 ***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임기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민사 조정에서 <형사사건 조정 성립>이 있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형사합의가 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기타 반의사 불벌죄는 위 결정문 제출하면 검사, 판사는 죄를 논할 수 없을 것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즉, 강도, 살인, 상해, 절도, 횡령, 사기 등이더라도 위 민사조정은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소법(제225조)를 보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부의 결정내용과 교수님의 의견은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같은 범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혹을 떼려 항고를 했다가 혹을 붙인 형국이 되었네요. 어쨋건 이의신청은 해야 하겠고, 민,형사 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한마디 더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hilip 1.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화해권고결정 할수 있다
2. 청구취지와 같게 화해권고결정 해야 한다
위 2개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 1항은 유돌이 있게 해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에서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맆님 께서 <청구취지에 없는 형사 문제>를 거론하니 이는 반대되는 이야기로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실무에서 그러하고, 제 자신은 좋은 제도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즉,
민사형사 종치게 만드는 조정결정이 저는 좋다는 뜻입니다
@교수 구수회 그리고
검사들도 최근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민사까지 종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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