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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토 요청
philip 추천 0 조회 999 14.09.12 16: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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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2 17:38

    첫댓글 임기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 14.09.12 21:52

    민사 조정에서 <형사사건 조정 성립>이 있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형사합의가 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기타 반의사 불벌죄는 위 결정문 제출하면 검사, 판사는 죄를 논할 수 없을 것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즉, 강도, 살인, 상해, 절도, 횡령, 사기 등이더라도 위 민사조정은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량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14.09.12 23:56

    민소법(제225조)를 보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부의 결정내용과 교수님의 의견은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같은 범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혹을 떼려 항고를 했다가 혹을 붙인 형국이 되었네요. 어쨋건 이의신청은 해야 하겠고, 민,형사 소송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한마디 더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9.13 04:03

    @philip 1.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화해권고결정 할수 있다
    2. 청구취지와 같게 화해권고결정 해야 한다

    위 2개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 1항은 유돌이 있게 해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에서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맆님 께서 <청구취지에 없는 형사 문제>를 거론하니 이는 반대되는 이야기로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실무에서 그러하고, 제 자신은 좋은 제도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즉,
    민사형사 종치게 만드는 조정결정이 저는 좋다는 뜻입니다

  • 14.09.13 04:03

    @교수 구수회 그리고
    검사들도 최근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민사까지 종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

  • 15.01.24 20:3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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