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신창현사장은 해임
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은 직무정지
국회서는 노동인권 중시하더니 괴롭힘?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5개월 만에 해임됐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기관중 수도권매립지 신창현 사장(사진 가운데)의 전격 해임은 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의 직무정지에 이어 두 번째 기관장 인사조치이다.
신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을 받아왔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제3-1매립장, 50MW 발전시설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한바 있다.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면서 폭염 속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임기 내 안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소통부족으로 사장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출신들이 지니는 경향처럼 다양한 숙제를 던지고 이를 추궁하는 자세로 임하다보니 관련 실무 책임자들은 업무의 추진보다는 시간을 보내거나 타 부서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회 활동시에도 동료의원 (더불어민주당)들과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 환경분야의 문제를 통계분석학적으로 세밀하게 공개하여 감춰졌던 사실을 잘 조명하기도 했다.
매립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도 매립지의 근본적인 현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공개하므로서 매립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잘 소화시키면 매립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그 역할을 맡김으로서 조직운영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신창현사장은 국회활동시 ‘고용노동부 민원 전화 수신율 59%’,‘건설근로자공제회 산재 건설근로자 퇴직금 미지급’,‘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에 불과’,‘화학사고 사망자 낸 삼성전자도 녹색기업?’,‘삼성전자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니’,‘폐지수거 노인 지원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대표발의’등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국회활동을 한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수진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댐, 수도 등 점검정비업무를 직영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자회사 설립을 준비해 2022년 10월 케이워터기술(주)를 출범시켰는데, 해당 업무를 맡았던 기존 5개 용역회사 직원들을 전환·제한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블라인드면접 원칙을 위반하며 탈락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박재현사장은 직무정지를 받은 상태이다.
신창현사장(53년생)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힘의 조춘구사장(44년생), 민주화 운동의 더불어민주당 장준영사장(52년생)에 이어 세 번째 정치권 사장이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 남성중,속초고,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해병대 중위 전역,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 운영위원(노무현정부),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소장,경기도 의왕시장,청와대 환경비서관,제20대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과 외부인사로는 처음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1급)을 역임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너지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3법(미세먼지특별법·실내공기질법·대기환경보전법)등 주요 환경정책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환노위에서는 강한 개성으로 독불장군(독불여장군)식 국회활동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해임일자 2023년1월2일)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