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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공2019상,862]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제619조 제1항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619조, 부칙(2017. 12. 12.) 제1조,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공2015하, 1061)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9. 13.자 2018라1002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2. 14.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3220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을 1,200,000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5. 10.부터 2019. 4. 10.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172,585원씩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10. 7. 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업무지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5. 1. 개최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바. 채무자는 2018. 5. 1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연금산정용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 제1심법원은 2018. 5. 16. 채무자가 제출한 위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