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 재해=우연성+외래성
2. 상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초래하는 것.
- 상해=우연성+외래성+급격성
3. 재해와 상해의 비교
1) 재해
- 재해=우연성+외래성
- 열거주의 방식
2) 상해
- 상해=우연성+외래성+급격성
- 포괄주의 방식
* 재해가 상해보다 보장범위가 넓다
* 재해
약관의 재해분류표 또는 제1급감염병.
*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 19)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생명보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 19) 재해로 보상 가능
* 손해보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 19) 재해로 보상 불가능
첫댓글 재해=우연성+외래성+제1급감염병
상해=우연성+외래성+급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