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퇴장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세 번 째 김 여사 특검법입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개로 한정했는데요.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답니다.
단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거부 및
재추천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3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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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번 째 김 여사 특검법이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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