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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 |
호주는 세계 선진국가 중에서도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특히 사회보장 성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저소득층, 노인, 이주자, 피난민, 지해를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노령, 불구, 실직 또는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 람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한다. 연금이나 수당은 수입 및 소유재산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후에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지불된다. 연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어야 한다. | |
연금 및 수당의 종류 (1) 노령연금, 장애자 보조연금, 장애자 임금보조, 간호자 연금, 부인 연금, 과부 연금, 사별 수당, 성년 수당, 성년 배우자 수당, 홀부모 연금 (2) 약값 수당 (3) 새출발 수당, 배우자 수당, 청소년 훈련 수당, 질병 수당, 성년 수당, 특별 수당, 과부 수당 (4) 가족 수당 (5) 육아 수당 (6) 출산 수당 (7) 후견인 수당 (8) 다산 수당 (9) 어린이 장애 수당 (10) 집세 보조비 |
의료제도 | |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은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며 의료수준 또한 세계최고의 수준이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기술자의 혜택을 직접 받아본 사람만이 호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호주의 의료제도는 뛰어나다. 연방정부의 보건부의 보건에 관한 각 종 정책의 수립 및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 등을 관리한다. 한편 주정부의 보건부는 간호의 질적 수준 유지 등 여러 의료서비스의 실제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립병원과 공공 보건 센터를 운영한다. 각 지역별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Family Doctor 가 있다. 이 의사들은 환자의 일반 건강진단에 따른 약의 처방을 해주며, 병증세 에 따라 전문의를 소개한다. 예약없이 찾아가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일반의가 검진 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서면 의뢰증을 환자에게 주고 전 문의를 추천한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환자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의의 구분 은 대략 심장전문의,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정신과의사 등으로 나뉜다. | |
병원 공리병원은 주정부 이상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치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사립병원은 대부분 공립병원보다 소규모이고 조용하며 대우가 좋지만 사설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한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응급환자 대단히 위급한 경우 전화 000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다. 여건이 허락되면 각 지역 공 립병원의 응급치료실로 데려가도 된다. ** 주의사항 : 사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앰블란스 서비스는 유료, 비싸다. 의료보험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는 크게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보 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설 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다. Medicare (정부의료보험) Medicare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해야할 경우, 메디케어는 공립병원비를 부담하지만, 여러분은 병원에서 지정하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립병원에서라도 여러분이 지정하는 의사가 진료하기를 원하거나, 사립병원을 택할 때에는 의료비의 지불을 위해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의료비 전액을 여러분이 부담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도착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메디케어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케어가 그에 따른 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서 "메디케어 혜택안내(What does medicare Cover)"와 "메디케어 및 의약보조금제도 안내서 (Medecare and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Information Brochure)를 참조하시거나 Tel 9791 2701에 전화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 의료비보조카드 (Health Care Car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약값과, 치과 진료비 부담을 도와 드립니다. 위급하지 않은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반의사(GP)를 찾아 가십시오. 일부 일반의사(GP)들은 기초 진료비만 징수하고, 진료비를 메디케어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사에게 메디케어 카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역의 일반의사(GP)를 찾으려면, 상호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의 "일반의사(Medical Practitioners)"난을 보십시오. 의원(Doctor's surgery)에 가기전에 진료예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프라이벳 메디케어 비용: 4인가족 기준 - A$ 3,000불 정도 (1 년시한)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 |
조세제도 | ||||||||||||||||||||||||||||||
개인소득세 : Income Tax-Individual국내 및 해외에서 취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 간접 급여세(FBT) - 비현금 혜택 - 의료 보험세(Medicare Levy) - 외국인 소득세 - 세액 공제 법인소득세 : Tax on Company Profits 호주 거주 기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취득한 과세 소득에 대해 39%의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기업 간 배당금 - 법인 소득세 분할 납부 자본이득세 : Capital Gains Tax85년 9월 19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에만 적용되며,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자산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처분 이익에만 과세 적용된다. - 과세 대상 자산 - 면세 대상 자산 - 비거주에 대한 자본 이득세 결손금 처리 : 비용 공제가 과세 대상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7년 동안 이월 공제되어 향후 발생한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 - 해외 결손금 - 법인 결손금 - 개인 결손금 산업부분별 : 소득세 감면 - 농업 및 목축업 - 광산업(석유 탐사 및 개발 포함) 한·호 이중 과세 방지 협정 : 82년 7월 12일 협정 서명되고 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중 거주자의 취급 및 과세의 일반 원칙 - 고정 사업자의 범위 - 부동산 소득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 기타 소득 과세 소득세율 :2000년 7월 1일부터 납세자중 약 80%가 지금보다 저렴한 세금을 내게 된다. 새로운 세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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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 | |
호주의 첫번째 은행 WestPac을 비롯하여, ANZ, NAB, Common Wealth, Colonial Bank 등 규모가 큰 은행을 비롯하여 St George Bank및 크고 작은 시중은행이 많이 있다. 시티 근처에는 곳곳에 ATM이라고 불리우는 현금지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다. 은행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요일은 오후5시에 끝나며 영업시간에서 1분이라도 지나면 은행에 들어갈 수가 없다. 호주의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과 달리 예금을 하면 이자를 무조건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의 금액을 저축해 놓아야만 이자가 붙고, 오히려 소액이면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7달러에서 12달러 정도를 부과되므로, 여러 은행과 거래하게 되면 불리한 경우도 있다. | |
계좌개설하기 신분증(여권, 호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의 Customer Service 창구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계좌 개설 신청일로부터 5∼7일 후에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비밀번호)이 적힌 용지가 먼저 우편을 통해 도착하고, Deposit Book, 핸디카드(Handy Card)라고 불리우는 현금인출카드가 각각 따로 배송된다. 은행에서는 한달 한번씩 은행거래내역서를 발송하므로 계좌 신청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 |
물가 | |
호주에서는 1,2개씩 소량으로 구입할때에는 가격이 비싸고 대량으로 구입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맥주를 예를 들면, 1개씩 구입할때에는 1병당 $2, 6병당 $9, 12병당 14$, 24병 $20 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비단 맥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대량 구매할때와 소량 구매할때의 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 설명한 물가는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나 한국과 비교물가를 계산하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올려 보았다. |
육류/어류 | ||||||||||||||||||||||||||||||||||||||||||||||||||||||||||||||||||||||||||||||||
주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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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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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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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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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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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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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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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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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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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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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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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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