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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의 노동시장(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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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12 | 국가 | 프랑스 | 작성자 | 조주연(파리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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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시장(2)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
2013-08-12 파리무역관 조주연(jycho2@kotra.or.kr)
□ 직원 고용
ㅇ 대표이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정관에 대표 임명, 급여수준, 책임 소재 등이 명기됨.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함.
ㅇ 고용을 위한 행정절차는 간편한 편으로 상업기업등기소에 회사를 등기하면 바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직원 고용 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 직원고용 신청서(DUE)를 회사 소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보장연합(URSSAF)에 제출해야 함.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됨. 신청서를 토대로 사회보장기관에서는 고용인을 의료보험, 고용 보험 등 필요 시스템에 등록 처리함. 새로운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ㅇ 또한 국립 고용청(ANPE)에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기업이 제안하는 직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서 심사, 직원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방법이 다양함. 프랑스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바로 업무나 작업장에 투입하여 가동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사회보장세 감면이나 특종 직종에 대한 고용증진 수당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은 특히, 신규 투자 또는 신규 고용 창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됨.
□ 근로 시간 및 휴가
ㅇ 근로 시간 - 프랑스는 과거 사회당 정권 때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적용 중임. 상업 매장이나 일부 영업소를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1일 근로 시간은 기업에 따라 주중 5일간 7시간을 근무하거나 월~목은 8시간, 금요일은 3시간 근무를 하기도 함. - 점심 식사는 12시부터 2시 사이 중에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30분(또는 2시간)으로 정하기도 함.
ㅇ 유급 휴가 -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30일임. 단,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추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를 준수해야 함. 이 외에도 출산휴가(자녀 수 및 출산아이 수에 따라 증가함), 병가, 경조사 관련 휴가 등이 있음. · 출산휴가 기간은 2번째 자녀 출산까지는 16주(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10주) · 세번째 자녀 출산 시부터는 26주(전 8주 및 후 18주) · 쌍둥이 출산 시에는 34주(전 12주 및 후 22주) · 세쌍둥이 출산 시에는 46주(전 24주 및 후 22주)
□ 해고
ㅇ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개인적 사유(중대한 사유 또는 과실)나 경제적 사유(기업의 부실화)로 해지할 수 있음. 고용주는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사회보장 계획, 재취업 또는 지원조치, 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비롯한 특별규정이 적용됨. 규정상 노조대표 및 지방 노동부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 시에는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
□ 퇴직연금제도 개혁
ㅇ 근로자는 6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할 경우 항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근로자는 법정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퇴직연금세 불입 기간(40년 내지 42년)을 감안하여 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로하면 연금계산에 적용하는 근로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계산함. 그러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25년) 급여를 책정할 때는 실제 불입한 기간이 적용되어 연금이 계산됨.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연금제도 개혁안에 의하면, 정년 퇴직 연령은 2012년부터 매년 4개월씩 늦어져 2018년부터 62세로 고정될 것이며 연금 불입기간 100% 인정 연령은 2018년까지 67세로 점차 연장될 것임.
□ 임금수준
ㅇ 고용주는 동 임금(NET)의 약 50%(BRUT 임금 기준 시 약 42%)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약 25%(BRUT 임금 기준 시 약 21%)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합해서 분기별로 사회보장연합(URSSAF)에 납부해야 함. 따라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 비용은 BRUT 임금의 약 142%(NET 임금 기준 시 약 150%)임.
ㅇ 전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봉급자를 기준으로 2010년 풀타임 봉급자의 10%에 해당하는 최고 연봉은 3만 4600유로로 최저 연봉(2360 유로)의 14.7배였으며 최봉급자의 중간층의 연봉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19.8% 높았음.
성별, 등급별 연봉(2010) (단위: 유로)
자료원: Insee, DADS
산업별 평균 월급여(2008-2010) (단위: 유로, %)
자료원: Insee, DADS
산업별 초급 간부급(대리직) 평균 연봉(2012년) (단위: 유로)
자료원: Challenge 272
□ 시사점
ㅇ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특성(노사관계, 임금수준 등)을 필히 숙지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 프랑스 투자청(AFII), 프랑스 통계청(INSEE), DADS, Challenge 272,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