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법원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고발 합니다.
고발인(편리를 위해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두산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었는데
M&A 인수합병으로 2004. 5. 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다시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
어 이하 두산건설 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2013 .8. 1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38676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중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2001회 제3파산부 법정관리)
2001회 3사건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의로 2003. 8. 14 설립인가를 받지않은 서산 현대모닝 사이드(현대모닝사
이드는 고려산업개발(주)의 아파트 브랜드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합니다)을 도급자로 고려산
업개발(주)를 수급자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도영회가 아닌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회 3사건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
의로 2003. 8. 18. 서산 현대모닝사이드 주택조합 조합장이 될 장기용과 대여금 약정서 및 약속어음 인증을 하였을
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는
고려산업개발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면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두산건설은 2013. 9.3자 준비서면이 아닌 참고서면으로 당시 고려산업개발(주)의 관리인은 서산주택조합에 대한 자
금대여에 관하여 정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서산 현대모닝사이드 신축공사 공사도급 계약체결 및 대여금 지급 허
가신청을 하였고 위신청에 대하여 2003. 8. 14.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참고자료1 법원허가서, 참조) 이하
같이 피고(두산건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2003. 8. 18. 서산주택조합에게
매입토지의 비용으로 8.700.000.000원을 대여 하였고 2003. 9. 8. 추가로 200.000.0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갑제8호
증의1 대여금약정서 갑제8호증의3 2차 대여금약정서 각 참조)
피고(두산건설)은 위와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서산주택조합에게 대여를 한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라고 2003. 8. 14자 정리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두산건설은 제1심법원의 변론이 2013. 11. 19자 종결되었는데 2013. 12. 3자 참고서면으로
피고(두산건설)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산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 하였고 이사실은 처분 문서 및 공문서
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라고 2003. 8. 14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참고자료1 법원허가서를 을제2호증
정리법원의 허가서로 변경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을제2호증 관리위원 허가서 사본을 파산법
원의 허가서(위조서)로 인정하여 두산건설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입니다.
회사정리법 제98조의4(관리인의 주의의무) ①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주의를 해태한 경우 그관리인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제98조의5 (관리인의 해임)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수있다
이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회 3사건(고
려산업개발(주)법정관리)의 선임된 관리인 도영회 명의로 2003. 8. 14. 당시 설립도 안된 주택조합 조합장 장기용
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허가(위조)신청 당일날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산주택조합에게 89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원고의 대여금 4억원으로 매입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 되어있는 사업토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대여금을 정산 안해주고 고려산업개발로 부터 채권 채무를 인수받은 사실
이 없는데 두산건설이 7,122,499,203원과 경매 배당금 126,105,039원을 회수해 간것이 부당이득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관리위원 허가서 을제2호증의 사본을 파산법원의 허가로 인정하여 두산건설의 승소 판결을 선고
한 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에게 위 사실을 고발하는 이유 입니다.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고발인: 무명
첫댓글 아고라에서 퍼온 글입니다 대기업에서 억울한 사기 의 피해를 당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사건이라서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장난을 금물 ~~~ 서로 억울한 피해자들끼리 同病相憐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족같은 더 나아가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도움을 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두산건설은 2013. 9.3자 준비서면이 아닌 참고서면으로 아직 시효는 많이 남았겠습니다.
위조의 유무로 고발을 해서 가능 한지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큰 사건이고 명예가 있는 분입니다
저도 법원에 몇번 가 봤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는데 이 본인분은 순진하고 착하셔서
판사가 법대로 잘 처리해주겠지 하고 믿은 분이였습니다
재대로 변론도 못해보고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꼭 저 자신을 보는것같아 안타갑기 그지없어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공감합니다
위 사항으로는 접근이 불가 합니다.
알려 주샤야 할 사항
연락 불가
인지 불가
내가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善하고 고운분들은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걸
공익을 위하여 광고하고... 다 함께 돕자는 정의의 열정의 정신을 발휘하여
도둑들을 때려 잡는것이 우리 기성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과 권력을 물려주는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일은
범죄자 사기꾼들을 발못부치게 하는거이 더 급선무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내 주변 가까운사람들을 손 잡아 도와주는것이 진짜 선행의 실행입니다
제게 도와 달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야 인지 할 수가 있지요
제 전번과 메일은
인사란에 있습니다.
추천2
대 기업인 두산건설에서 사기를 당한분과 나는 진짜 억울한 사법 피해자입니다...
이분의 성함과 핸드폰을 공개 하지 못하는것은... 이 분은 젊잖은 인격과 명예가 있는분입니다
안그래도 나한테 신여사 주변에는 전부다 사기꾼들만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이번에 시향기가 성추행 사건 공동고발해 준다고 좋아했더니....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사기꾼일것이니
제발 조심하고 함부로 믿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해서... 이번에는 사기꾼 아니다고 큰소리 첫는데.....
시향기는 관청카페 구수회 떨거지와는 비교도 안되게 저질 쓰레기 양아치짓 하면서...
비열하고 간사함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우리집에 사람 못오게 할겁니다
시향기도 누구누구처럼 알고보니 우리집에 염탐꾼으로 수회 새벽같이 왔고....
정보 염탐하여 이간질하기 위함으로 접근한 사이비~~~시향기가 어제 밤새도록 문자 보냈는데...
이 망구야 연약한척 돈잇는척 하면서 남자들 끌어들여 손해배상 청구해서 먹고산년 망구야 거짓말 증거 다 모아놨다
김중O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청원서 접수했으면 잘못없는 경찰들 징계먹을번 했잔아 니가 처 놓은 그물에 걸렸어..이 망구 망구~~~~망신 안당하려면 입다물고 ~~`
지무덤 지가파는 또라이~~~김OO한테 사죄해 이번에는 각오 해야한다 등~~~~~시향기 완전 저질저질 ~~~생긴대로 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