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74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8조의2제3호 중 "260씨씨 이하"를 "50시시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8. 3. 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3월달에 뉴스에서 기준강화라 해서 EURO4적용인가..하고 넘겼는데
정기검사 대상 확대네요..
첫댓글 국내에 굴러다니는 소형이륜차 경우,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에 비해 큰 차대와 높은 출력을 위주로 디자인 되다보니 배기가스 면에서는 엔진 수명이 짧다고 봅니다. 과거 국내에서 생산될 때부터도 그렇고, 십년 넘게 외국에서 수많은 기종을 수입해 왔고, 그 때문에 부품 공급도 쉽지 않은 국내 사정상 많은 라이더 분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검사는 확대하고통행허용은 하지 않고 지랄이것이 적폐
의무만 있는 이륜차...알아서 타셔야하구....빨갱이에게 있는 관심의 반만이라두 가져주세요...ㅅㅂㅅㅂ
뭔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여 ㅡㅡ;;
부디 이륜차 운전자들이 뭉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뀔때가 됐는데. 잘 안되는군요뭔가 도화점이 필요하려나
전기 오토바이가 좋아요~
노동당 규약에도 언론 집회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규제만 짱짱하게 한가득, 혜택은 빵빵공공공..ㅆㅂㅆㅂ..
첫댓글 국내에 굴러다니는 소형이륜차 경우,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에 비해 큰 차대와 높은 출력을 위주로 디자인 되다보니 배기가스 면에서는 엔진 수명이 짧다고 봅니다. 과거 국내에서 생산될 때부터도 그렇고, 십년 넘게 외국에서 수많은 기종을 수입해 왔고, 그 때문에 부품 공급도 쉽지 않은 국내 사정상 많은 라이더 분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검사는 확대하고
통행허용은 하지 않고 지랄
이것이 적폐
의무만 있는 이륜차...알아서 타셔야하구....빨갱이에게 있는 관심의 반만이라두 가져주세요...ㅅㅂㅅㅂ
뭔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여 ㅡㅡ;;
부디 이륜차 운전자들이 뭉쳐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뀔때가 됐는데. 잘 안되는군요
뭔가 도화점이 필요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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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규약에도 언론 집회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규제만 짱짱하게 한가득, 혜택은 빵빵공공공..ㅆㅂ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