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①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시 15%, 100~300명 미만 시 10%+5명,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④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⑥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모회사가 지분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모회사는 출자지분만큼 표준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 |
□(현황) ’22.12월말 기준 622개소
<단위: 개소, 명, %>
구분 | 업체수 | 상시인원 | 장애인원 | 중증인원 | 장애인고용률 |
합 계 | 622 | 25,313 | 14,407 | 11,468 | 56.9 |
| 일 반 | 492 | 15,756 | 8,236 | 6,668 | 52.3 |
|
자회사형* | 128 | 9,490 | 6,117 | 4,747 | 64.5 |
컨소시엄형 | 2 | 67 | 54 | 53 | 80.6 |
*지주회사 소속 43개 기업이 총 37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하여
2,940명(중증 2,266명) 규모의 장애인을 고용
□(설립 지원) 작업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
ㅇ지원금 3천만 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가 있고,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
□(판로확대 등 운영지원)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0.6% 이상(’23년부터 0.8%)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가능
ㅇ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연계고용)
ㅇ최초 3년간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ㅇ’21년도 의무구매 대상기관 861개 기관의 총구매액 5,9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