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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직원된 입장으로서의 접대비와 여비교통비....회계처리 문제..??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119 22.07.06 11: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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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6 16:10

    첫댓글 영수증 첨부가 원칙입니다ㆍ 종록님! 그리고 직원이 먹으면 복리후생비ㆍ거래처와 같이 먹은것은 접대비로 잡아야 합니다ㆍ1만원 미만은 접대비 지출액을 현금으로 해도 인정해
    줍니다ㆍ 1만원 초과시에는 법인은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접대비로 비용처리
    합니다ㆍ

  • 작성자 22.07.06 21:24

    아....영수증 첨부가 원칙이군요....감사합니다...^^;

  • 22.07.07 09:18

    모든비용은 영수증첨부가 원칙이고 교통비는 전철비버스 같은경우는 회사에서 어디로간 행선지를 쓰고 결제올리고 접대비는 그야말로 영수증첨부이고

  • 작성자 22.07.07 11:07

    저도 당연히 영수증 첨부인것은 알고 있는데요....이론과 실무는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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