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원에서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과 음료수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접대비와 교통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중....
책에서 나오는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세요....
말씀인즉.....직원이 손님이 왔을때 음료수나 밥을 먹고 있는데...
일일이 손님이 와 있는데...영수증을 끊을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접대를 하게 되고 초과가 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잡고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지만....
직원된 입장으로서는 음료수 값이나 여비교통비를 쓰고나서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럴때 회사에...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손실이나 복리후생비 같은걸로 처리할순 없는지요? 다른 계정이 있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려요..교수님...
첫댓글 영수증 첨부가 원칙입니다ㆍ 종록님! 그리고 직원이 먹으면 복리후생비ㆍ거래처와 같이 먹은것은 접대비로 잡아야 합니다ㆍ1만원 미만은 접대비 지출액을 현금으로 해도 인정해
줍니다ㆍ 1만원 초과시에는 법인은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접대비로 비용처리
합니다ㆍ
아....영수증 첨부가 원칙이군요....감사합니다...^^;
모든비용은 영수증첨부가 원칙이고 교통비는 전철비버스 같은경우는 회사에서 어디로간 행선지를 쓰고 결제올리고 접대비는 그야말로 영수증첨부이고
저도 당연히 영수증 첨부인것은 알고 있는데요....이론과 실무는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