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판 '루시법'을 지지하는 집회가 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렸다는데, 같은 시간 인근 장소에서는 경매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가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집회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루시법(Lucy’s Law)은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국의 개 번식장에서 구조됐지만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결국 사망한 킹찰스 스패니얼종 루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발의한 데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주동물친구들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위 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린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지지 집회를 개최했는데, 루시의 친구들은 회견문을 통해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며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 "유기동물이 연간 13만 마리에 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에도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20만 마리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며 "허가된 생산업조차 강아지 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며 "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반면 경매장주들은 "루시법은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라며 루시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루시법 철회와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단체는 "대안도 없는 동물의 경매 금지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며 "경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 간 거래의 장이기도 하지만, 정보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소통 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60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 금지, 6개월령 이상 판매 금지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출처 : 한국일보. "강아지 공장 양산하는 반려동물 경매장 퇴출시켜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물단체들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면서 환영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법안 내용에서 '정당한 보상' 문구는 빠졌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삭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너무 감격스럽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오랫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 식용 금지를 계기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정아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IS)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개들이 겪어야만 했던 잔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한국의 개 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도 "법사위 통과로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출처 : 한국일보. "더 이상 식용개는 없다"...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