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t화물차가 고임목을안한부주의로 떠내려와 주차되있던지게차를박는사고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수리를맡길라고하니 화물공제에서 렌탈도 안해주고 하루98,000원에돈만지급한다고 그러고 지게차츄레라비도 다부담해야된다고합니다. 그럼단기 일주를빌리나 한달을빌리나렌탈비가똑같은걸로아는데 그럼 저 98,000원에 단가에는 한참모자르고 저희지게차도 수리끝나고는 제가츄레라비를 내야된다고그러네요. 그럼 그쪽에서지원해주는98000원보다 제가부담해야되는돈이더큰건데 이게 100프로피해자에대한보상인지 싶어서 국토부에 민원제기해놓았고 지금 분쟁조정신청도 할생각이있는데 혹시 이런비슷한사연이나 화물공제랑 합의문제로 다툴때 좋은해결방안있었던거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개인사업자로 구두로 화물공제와 다퉈봤자 소득이 없을겁니다..증거물 확보후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시고 지게차가입보험사에연락하셔서 진행하는게 효과적입니다.제 경험담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전화번호 남기세요
5년 전에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하는사고 화물공제 보험처리 경험 잇어요
글로 하기가 좀 그렇고 통화을 했으면 합니다
화물공제 대단한놈들이에요
01020502828 자세히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