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5p 2번의 (다)
선지 A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B 명의로 오피스텔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는데, 위 501호에 대해서는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501호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C가 더이상 유치권 행사할 수 없도록 점유를 침탈하였다.
A에게는 C에대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답 X
508P 5번의 (다)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이에 해당한다.
답 O
유치권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 방해죄의 점유에 해당하는데 505페이지 2번의 다 선지의 경우 X인 이유는
A가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점유 침탈한 행위는
만약 A가 소유인데 A가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권리행사방해가 되겠지만, B가 소유권자 이기 때문에
자기소유가 아니니까 권리행사 방해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A와 C의 관계라서 안되는것으로 풀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505페이지 2번의 (다)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므로) 질문해주신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