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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선행학습 관련 조언 : (블로그 글)
이웃 분의 질문을 메일로 받고 답변을 포스트로 올립니다.
Q1. 저는 현재로써는 영어로 된 US legal system을 전체적으로 읽고, 중요 case summary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고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는 있으나, 이 공부가 지금 이 상황에 할수 있는 최선의 공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E&E 교재를 추천하던데, 광범위한 교재를 어떤식으로 구성하여 선행학습을 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E&E 이전에 아주 쉬운 영어로 핵심 개념과 판례를 소개하며 개념을 짚고 넘어갈수 있는 로스쿨 입문 서적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님께서는 이른 시기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로스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미국 로스쿨들은 8월 중순 내지 9월초부터 가을학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선행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6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보통의 학교는 첫학기에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 법률작문 등을 배치합니다. 만약 LLM에서 정규 JD로 트랜스퍼를 염두에 두신다면 힘들더라도 JD 1학년(학교에서는 보통 1L이라고 부릅니다.)들이 듣는 것과 같은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트랜스퍼 받는 학교 입장에서야 당연히 보통의 JD 학생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을 하고 싶을테고 그러자면 1L들이 실제로 듣는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서 받는 학점으로 판단하는게 쉬울테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따라 트랜스퍼 정책은 조금씩 다를 것이고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의 정책은 해당학교에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에 트랜스퍼 어플라이를 하신다면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1L들이 듣게 되는 첫학기 과목들은 선택과목들이 아니고 의무수강 과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법 등 기본과목을 수강할때 교수님 선택의 자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섹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자동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LLM의 경우 교수님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Registar 직원이 과목 및 교수님 배정 업무를 하므로 이메일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게 좋은 학점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습니다. 로스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중의 하나가 "It depends"인데 학점과 교수님의 관계도 솔직히 "It depends"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에서 한참 먼 보통의 유학생의 입장이시라면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발음이 또렷하고 질문을 많이 하지않는 (^^)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수업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청취능력입니다. 한국처럼 기초 개념부터 세세히 설명하는 교과서가 없고 케이스북이 교재여서 기본 개념 형성을 주로 교수님의 수업에 의존해야 하는 미국 법학교육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영어로 청취력을 키우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수업 적응을 위해 케이스 브리프가 필요한가?
미국 법대 교수님들은 한국 법대 교수님들처럼 일방적으로 강의내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꾸는 경우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지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이포(Hypo)라고 부르는데 케이스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적용법(Black Letter Rule)의 관계는 미국법의 핵심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며 각 케이스의 맥락(context)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반면, 미국에서는 각 판례의 법은 맥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로스쿨에서는 교재가 법원 판례 모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법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지면 해당 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런 미세한 차이점을 잘 잡아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어내는게 미국에서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민법전을 갖고 있는 한국 등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미국법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미국법은 법전이 없이 판례가 법인 커먼로 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관계를 주면 관련 법조문을 찾아내면되지만 미국에서는 Westlaw 같은 판례 검색 서비스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주어진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실 관계를 가진 판례를 찾아 해당 판례법을 들고 있는 사건에 적용할지 다른 주장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하이포를 만들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걸 빠른 시간내에 고민해 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내는 것이 미국법 체계에 맞는 뛰어난 변호사의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 교수가 가르치고자하는 핵심은 사실 Black Letter Rule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크라데스식 문답을 통해 미국로스쿨 다운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유학생이 겪는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분명히 느끼시겠지만 리딩 숙제를 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케이스를 읽고 이해해 가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속사포 같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오가는 논리 싸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업시간에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즐겁지 않은 상황을 피하려면 최소한 케이스를 다 읽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로스쿨 수업 분위기... 저 교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좌석 차트입니다.
지정석제여서 저걸 보고 학생 이름을 호명하고 질문으로 괴롭히죠. ^^;
교수가 예고 없이 학생을 호명하는 그 무시무시한 콜드콜 (Cold Call)이 이겁니다.
저도 첫학기는 할당된 케이스를 읽느라 점심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평일에는 6시간 이상 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적게 자면 진짜 병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고생을 통해 얻는 장기적인 이익도 분명합니다. 법대생 능력의 핵심중 하나인 독해력이 크게 키워집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변호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케이스북이 어려움 없이 읽히는 순간이 올때까지 어학사전과 법률용어사전(Black's Law Dictionary)을 끊임없이 들춰보는 고생을 안하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케이스 브리프에만 의존하면 이 기본 능력이 잘 키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전 의존이 현저히 줄어드는 순간은 학기가 시작되고 3개월후에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Black's Law Dictionary는 법대생의 필수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포켓 에디션을 아마존에서 사시면 됩니다.
판례를 읽다보면 처음 보는 개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을 공부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민사소송법 관련 용어나 형법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형사소송법 관련 용어들은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속시원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때마다 빠르고 쉽게 궁금증을 해결해주는게 바로 이 사전입니다.
판례를 읽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는 핵심 다툼이 무엇인지, 양 당사자가 서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법원은 누구의 입장을 어떤 근거에서 지지하는지, 법원의 판단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읽으면서 교재 여백이나 별도의 종이에 이걸 손으로 적으면서 읽는게 도움이 됩니다. Black Letter Rule이 파악되었다면 거꾸로 케이스의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보는 것도 케이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케이스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케이스 브리프를 모아놓은 사이트 들이 뜨는데 케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찾아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만 읽고 케이스 북을 읽지 않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채택하는 교재마다 다루고 있는 판례들은 좀 다릅니다. 교수님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확히 무슨 판례가 수업시간에 다뤄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이스 브리프가 수업의 소화율을 높여주고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키워주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높은 성적으로 직결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정확히 이슈를 찾아내고 블랙 레터 룰을 정확히 적으며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분석하여 법에 적용하는 능력이 평가되는데 개별 판례를 사실관계까지 세세히 아는 능력은 잘못하면 핵심은 못짚고 변죽만 잔뜩 울리는 교수가 보기에 영 시원치 않은 답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기말고사 성적을 좌우하는 것은 빠뜨림 없이 이슈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법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오픈북 테스트가 대부분이다보니 법률 내용을 적는 것에서는 점수 차이가 안납니다. 사실 법 내용은 정확하지만 간략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이스 브리프는 수업에서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으로 케이스 브리프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법을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법을 영어로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영어로 된 교재만 읽으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법에 대한 감이 없는 문외한 상태에서는 컨셉을 잡아주는 쉬운 Horn Book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쓴 한국 교과서와 그나마 비슷한 책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본 혼북은 제 과목별 추천 참고서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학기 준비로 우선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혼북을 읽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법 공부의 고단함과 로스쿨 과목별 참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에 시카고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였다는거 아시나요? 실제로 전달력이 아주 뛰...
그리고 E&E는 다양한 하이포를 연습하는데는 최고의 책이지만 케이스를 읽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한국학생이 소화하기에는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E&E를 메인 혼북으로 택했다면 처음에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는게 좋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중요한 룰 관련 하이포 문제로 한정시켜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룰을 파악하기 전까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행학습때 이걸 하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격입니다. 채권법의 경우 바브리 강의 노트인 미시간 노트에 하이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07년 버전을 네이버 미국변호사되기 카페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판례가 새롭게 매년 나오는 헌법을 빼고는 민법 같은 과목은 10년전 것도 현재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권법은 뉴욕 특유의 법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 빠른 시간에 많은 중요 하이포를 훑어볼 수 있어서 기말고사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많은 채권법 교수님들이 그렇듯이 에세이에 객관식 문제를 섞어낼 경우 더 유효할 겁니다.
물권법은 양이 좀 많은데 Future Interests가 물권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뼈대를 잡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시간 노트에 나오는 표를 중심으로 외우세요. 이건 이해 이전에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하지만 암기는 선행학습으로 당장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과목 혼북을 읽고나서 여름 학기 시작 직전에 하면 될 것 같네요.
혹시 첫 학기에 민사소송법을 들으시면 선행학습으로 Glannon Guide to Civil Procedure를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 만으로 너무나 충실한 선행학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대신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Q2. 로스쿨 예습을 하느냐 vs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느냐 중에서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습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아는 만큼 수업에 참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에 따라 수업의 갈피가 달라지는데 예습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수업시간에 진행될 기본적인 토론, 질의에 답할수 있는 상당 수준의 고급 어학 실력을 쌓는 일이 더 급한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앞서 할수 있는 어학 실력을 늘릴수 있는 에세이 혹은 리딩 교재, 도움이 될만한 교재를 추천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공부만을 위해 법과 동떨어진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들이는 노력대비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무척 많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지만 리스닝과 스피킹은 정말 빨리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학생들도 법대 들어가면 영어를 다시 배웁니다. 법에서 쓰는 용어는 전문적이고 처음 들어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건 한국로스쿨에서 처음으로 법을 접한 한국학생을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기의 경우 리딩 과제를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키워지는 반면 리스닝은 정말 쉽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관련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법 수업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바브리 강의를 구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고, Richard Freer 교수의 민사소송법 오디오 씨디를 구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어 교수가 한 강의 씨디의 제목은 'Law School Legends Audio on Civil Procedure'네요.
법 수업이 아닌 것들을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해도 법 관련된 것을 청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어 팟캐스트 추천 포스트가 있는데 이 중 Criminal은 너무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일단 모두 실제 있었던 범죄행위에 관련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한회가 20~30분 사이로 그리 길지도 않아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팟캐스트는 헌법을 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We the People 같은 팟캐스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나오는 많은 쟁점들을 현재 정치상황에 바로 적용해서 이야기 합니다. 저명한 법대 헌법교수들도 게스트로 나옵니다.
공부가 잘 안될때 이동중이어서 공부를 할 수 없을때는 늘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저도 시간날때마다 팟캐스트를 늘 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이랑 아무 관련없는 Stuff You Should Know를 즐겨듣는데 하루종일 법 관련 책과 논문을 읽고 동료 학생들과 법에 대해 얘기하고 법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틈날때 법에서 잠깐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로스쿨에 들어가실 이웃님은 미국법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옮겨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추천
올해 5월 미국 JD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과정으로 학교를 바꿔 진학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
이해도를 높이고 미리 영문타자를 연습하시는 데는 제가 추천하는 혼북을 읽으면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한글이 아닌 워드로 만드시고 연습삼아 영어로만 작성해보세요. 뭘 완벽하게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골자를 추려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타이핑 능력은 충실한 수업 노트와 아웃라인 그리고 기말답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타이핑은 다른 영어능력보다도 향상이 빠르고 높은 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브리 강의의 경우 강의노트 파일에 빈칸이 있고 교수의 설명내용을 타이핑하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연습삼아 첫학기 과목 중 하나를 택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