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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KIKO]
(요약)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만기시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기시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해당할 때는 시장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오른 환율로 매입하여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하였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
이를 키코사태라 하며 이와 관련한 상황에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환율은 하락세였으며 전망 역시 하락세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환 헷지 목적으로 KIKO KIKOKIKO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8 년 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 원 수준으로 급등하여 많은 기업들이 환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KIKO KIKOKIKO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을 기록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헷지 수단을 구사했고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기업 측 주장은 은행이 환율이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이익 창출을 위해 KIKO KIKO KIKO KIKO 가입을 추천했다. 상품 구조가 환율 상승 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환율 하락의 경우는 은행이 보장하는 범위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은행 측 주장은 KIKO: KIKO : KIKO: KIKO는 환차손을 피하고 싶은 기업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상품이며 당시 상황으로 환율 급등을 미리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약 500건이 넘는 소송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수 있다.
2. KIKO 사태란?
2007,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중소기업들이 KIKO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2008년 갑작스런 환율의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태를 말합니다. 당시 탄탄한 기반을 가진 태산엘시디 뿐만 아니라 심텍, 티에스엠택, 제이브이엠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KIKO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KIKO를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거래를 통한 손실 뿐만 아니라 KIKO와 같은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공정가치 평가법에 의한 미현실 손실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조기정산 및 대출 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추진 등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회생을 위해 KIKO 손실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지만 KIKO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쉽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3. KIKO 관련 소송
KIKO계약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97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KIKO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구성, 13개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래는 은행과 기업 입장의 소송 내용입니다.
기업측(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은행이 ‘파생상품 위험성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불완전 판매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
∙은행 임직원 등이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환 투기 상품을 환 헤지 상품이라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진행
∙로버트 엥글 “KIKO는 은행들의 입장에서 환 헤지를 한 불공정 거래이며, 과거 환율변동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 은행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상품임”
은행측(중소기업에게 KIKO 상품을 판 시중은행)
∙기업들이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오버헤지를 했다고 주장, 오버헤지는 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기책임원칙 주장
∙스테판 로스 “기업들은 과다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으므로 도박을 한 것이며,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포함된 97, 98년도 환율은 비정상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고, KIKO계약체결 당시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는 거래임”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48
올해 10.19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대법원의 “KIKO 상품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로 인해 은행 측에게 유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KIKO 상품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들의 KIKO로 인한 손해가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4. KIKO 사태의 원인
1) 갑작스런 환율의 변동
KIKO 사태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갑작스런 환율의 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 환율 그래프 1)를 보시면 환율은 06년 05월~08년 03월까지 940~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계속 저렇게만 움직여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환위험을 헤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죠. 2008년 7월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 2)를 보시면 7월부터 시작된 환율의 상승이 거의 1600선까지 상승합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뜻은 KIKO 계약자 입장에서 환차손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KIKO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환율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Knock-in 조건에 의해서 약정금액의 몇 배의 외환을 약정환율로 팔아야 합니다. 즉 (만기일의 환율 - 약정환율) * Knock-in 시 약정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의 급등을 예측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KIKO를 계약했고, 결국 환율의 급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출처]KIKO (Knock-In Knock-Out) 사태와 그 원인|작성자바닷속곰탱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가 대표적 사례다. 키코는 원화값이 일정 범위 안에서 소폭 오르면 기업이 이익을 얻지만 상승폭이 커지면 계약이 무효화되고, 반대로 원화값이 약정한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금액의 2배를 비싸진 시장 가격에 사서 계약 당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상품이다. 상품이 어렵고 복잡해 기업인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주지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신용도 A등급 이상 우량 수출 중소기업 110곳이 부실해졌고, 40곳이 파산 및 폐업했으며, 40곳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738곳으로 피해액은 3조224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GM대우는 2008년 예상치 못했던 원화값 급락으로 선물환 거래 등 파생상품에서 2조3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그해 GM대우는 무려 8800여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184%였던 부채비율이 732%로 급등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