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7급 : 20세이상∼35세까지(66.1.1∼82.12.31)
○ 8급 : 18세이상∼28세까지(73.1.1∼84.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
조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합격후 바로 임용이 가능한 자
5.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 제29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
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
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