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어떻게 할까요?
1심 판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공무원)의 사주가 의심이 됩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영장이 부당하여 출소를 기대했으나 실패하여 해임하였습니다.
1심 판사가 여자 판사라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니 너무 무능하여 해임시키고 국선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이상한 발언을 하길래 다시 교체요청을 하여 교체요구를 하여 선임도니 국선변호사는 여자였는데 법을 신뢰하기 어려워 교사인 아내를 통해 1심에서 경찰관 모욕을 시인하며 출소후 항소하려고 공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심에서 5개 죄명 모두가 실형이 선고되어 1년을 받았습니다.
하도 납득이 안되어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보니 공탁서가 보이지 않아 알아보니 국선 전담 변호사가 공탁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인 용산경찰서 출동경찰이 공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국선 변호사가 공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될시 공탁하는 것인데 경찰공무원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공탁을 하라고 한것인데 고소인이 반대한다고 공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공탁하라고 금전까지 건네 주었는데도 의뢰인을 속이고 공탁을 하지도 않은것인데 ........
1심 판사의 입김이 작용한듯 보입니다.
아니면 고소인들(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공무원)이 모의하였을 것입니다.
때려잡고 싶습니다.
첫째 : 국선변호사
둘째 : 1심 판사
셋째 : 고소한 공무원들
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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