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 대답좀 해주시오
만약에 20년 불입하고 48세쯤에 암이나 기타 고가의의료비가드는 병에 걸렸다.
지금은 병에걸려 수입도없다.
1년안에 수술이나 치료받지않으면 죽는다.
저축해놓은돈?? 물론 지금까지 입원비다 검사비다해서 전세금까지 다 치료비로 썼다.
친인척??? 물론 중.고등학교다니는 자식밖에 없다.
20년불입한 국민연금의 원금만 있으면 암수술하고 치료받아 살수있다고 한다..
난지금 돈이없어 죽음만 기다리고있다.
입원비가 밀려서 의사들도 눈치주고있는 상환이다.
자! 잘난 연금공단 직원님들 이럴땐 그냥 죽음만 기다릴까요??
나중에 노후복지연금??
당장 살아야 될꺼아님니까..
지발 답좀 해주세요..
해답이 없다면 이건 정말 국민 저항을 불러올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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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관련 조항입니다.
1.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장애연금은 발병후(초진후) 2년후에 장애정도를 판별하여 지급됩니다.
1년더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또한, 완치 후 꾸준히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2년 후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생존시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애 3급이상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받을수 있고.
4급일경우 일시금의 액수는 자신의 기본연금액에 2.25배를 받게되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월급의 1.36배 이상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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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질병 및 사고(산재,재해 포함)시 국민연금공단 측에선 다른보험(일반보험포함 - 일반보험이라 함은 교보생명,대한생명,삼성생명등의 보험을 말함) 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시 어떠한 형태의 연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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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죽음도 초월한,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연금입니다.
2년동안 차도가 없거나, 완치 후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니..
암에 걸린 경우는 죽거나, 2년동안 고통받으며 버텨야만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다른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군요.
300만원짜리 경품이 당첨된 한 주부가 기타소득세 22%중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1년동안 고지서가 날아오는 바람에.. 안냈더니만 부동산 차압딱지가 붙었다는 일화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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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이 "tomato"<tomato6969@hanafos.com> 주소록 추가
보낸 날짜 04-05-21(금) 22:56:13 받은 날짜 04-05-21(금) 23:03:14
받는 이 acrig214@naver.com
네이버에 올린 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씁니다.
답변 메일 주시면 ㄳ
직장 다닐때 당뇨판정을 받고 퇴사후 갑상선기능저하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나이도 많고 병원을 한달에 한번씩은 꼭 가야하고 눈도 망막수술과
백내장수술을 받았는데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있어야합니다.
공단에서는 장애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금은 아주 능력이 없어졌을때 거동조차 할수 없을때 연금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60세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리고 일해보았지만 몸이 감당칠 못하고
일을 할려고 해도 이젠 일할곳도 없습니다. 예외자로 되어있긴 하는데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장 먹고 사는일도 빠듯한데 공단측에서는
연금받기 전에 죽으면 사촌이나 사회에 환원된다고 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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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운영해오던 회사입니다..
전 대표랍시고 언제나..카드니..전세 ,적금 다뺴서
급여주고 나면 휴~하는 사장이었죠~
돈한푼 못벌고..어려워 직원 다내보내고요~
그런데..얼마전 회사 통장이 압류 되었더군요
독촉장 몇번 보내고 바로 압류 들어가더군요~
낼 돈이 760만원이래요~
번돈은 커녕 빚만 잔뜩한대여
당장 350만원정도 들어올돈이 있었는데..
그냥 국민 연금으로 빼앗기고..
전..사무실 임대료 조차 못주고..그냥 길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먹고살기는 커녕..돈 벌기는 커녕..
이렇게 힘든데..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거나 다름없군요~
당장 자식 유치원 보낼돈도 없는데..
60세 이후의 제 삶이 무슨 행복일까요?
막막 합니다..
너무 아깝구요~
오랫만에 들어오는 돈이라..
카드 빚도 좀 갚구..
월세며..임대료 등등 낼려고 했는데..
60넘은 삶에 대한 보장이라고..저보고 죽으라네요~
차라리 회사를 부도내야하나요??
국민연금때문에..회사를 포기해야하는 현실이 말도 안됩니다..
죽고싶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데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휴~우..ㅠ.ㅠ
여러분들...빨리..좀 이 제도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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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이제서야 가입하게되네여..저또한 국민연금에 많은 물만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어떻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많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00년 12월에서 2001년 2월 까지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3개월 정도 빌려준적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지내고 있다가 작년 4월 달 부터 지금까지 동네에서 자그만한 통닭 집을 해서 생활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가게일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만 어머니 명의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연체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더니 급기야 독촉장에 압류 고지가 나오더니 이번년 4월 10일 부로 3년간 연체료 2,130,000원을BC 카드사에서 압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 오더군여... 그뒤론 손님들이 BC카드로 계산을 하면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바로 연금 공단에 들어가더군여... 나참... 어이가 없어서..
물론, 1년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시작 했으니 1년간 연금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아무 소득이 없었던 2년의 연금을 내라니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네여.. 직장생활을 한 평생하신 아버지께서 2002년 10월에 돌아가셨을때 연금 공단에서 4개월이나 있다가 겨우 싸워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연금 탈 나이가 되면 둘중 하나의 연금은 포기하라고 하더군여.... 이러니 어떻게 연금을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
정말 답답한 마음만 들더군여.. 그후에 제가 세무소에가서 폐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확인한후 연금 공단에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건 세무소에서 확인되었을뿐 연금 공단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여... 확실한 증거 자료도 있는데 무시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여... 그냥 2,000,000원 이라는 돈을 뺏겨야 하나여...
첫댓글 더이상 뭐라고 할말이 없는듯해요.정말 사보험사에 이만한 금액으로 보험을 들었다면 이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수도 있을 텐데 구지 내돈 내고 둘중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저도 나름데로는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