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10353(물번번호31번)*
이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황리호산그린나래아파트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8년11월18일
새통영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말소기준권리이후 설정된 전세권자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2008년10월5일 전입하여
낙찰시 대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이후(2010년11월4일)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병훈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2008년12월4일 설정된 성동조선해양(주)의
전세권전입일자가 2008년10월5일로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고
아래---매각물건명세서를보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 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기각을 당하게 되고
전세권자를 상대로 지루한 부동산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세권자인 성동조선해양은 본건 이외 다른 물건에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전세권을 설정 하였고 전입한 날짜도 건물 신축 날짜인
2008년10월30일 보다 빠른 날짜에 전입을 주장하고 있어 철저히 준비하고
명도소송을 한다면 허위전세권임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루한 명도소송에다가 이 허위
전세권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입찰 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8년10월30일 신축되어
아래---로드뷰 사진상 외관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 내부 사진을 보면 건물 전체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 드렸지만 전세권자의 대항력 행사로 인하여
소모할 소송 시간과 비용낭비를 감안해 본다면 개발호재도 없는
11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에 대출도 어려울 이러한 물건에 굳이
입찰할 이유가 없으니 본건은 입찰 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곰탱이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