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1) 서식 14 사망 일시보험금 및 장제비 신청서
2) 서식 16 사망진단서 3) 서식 15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4) 서식 10 의무기록 사본[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지 포함] 진료챠트[코로나 접종 전, 후] 간호기록지[코로나 접종 전, 후]
5) 서식 5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망인 기본증명서 등 제출[신청일 기준3개월 이내 발급]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불가 -유족 중 우선순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 3순위:부모 4순위:손자, 손녀 5순위:조부모 6순위:형제자매
보영소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0조] - Daum 카페
6) 서식 6 위임장[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7) 서식 7 간편수신 동의서
8) 서식 11 의견제출서[선택]
9) 서식 12 의견 청취 신청서[선택] 10) 서식 13 기피 신청서[선택] 11) 부검감정서[부검소견서] - 직접제출 가능 - 제외[시신 화장 등으로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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