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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1. 21. [여성가족부령 제00199호, 시행 2023. 11. 21.] 여성가족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
[제목개정 2023.6.28]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2023.6.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8.2>
②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④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8.2>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제6조(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28>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9.8.2>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1. 삭제 <2019.8.2>
2. 주민등록표 등본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8.6.12]
[제목개정 2022.4.21]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8.2, 2023.4.11>
1. 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활용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신청인이 제1항의 공통서식에 기재한 사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삭제 <2015.12.31>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4]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8.2]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8.2]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제목개정 2019.8.2]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1.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목개정 2019.8.2]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 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3.11.29]
제24조
삭제 <2016.12.27>
부칙 <제31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2 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 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호, 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 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8호, 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 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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