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09학년도 제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개념 정의 : 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에 해당되는 자
❍ 자격 요건
- 대학에 재학(재입학생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등록생)
- 학점 및 성적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F”
학점 제외 2.4)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차상위계층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F”학점 제외 1.4)이상이면 가능
: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 직전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2.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3. 신청기간 : 2009. 10. 5(월) ~ 10. 21(수) 09:00~21:00(토,일,공휴일 제외)
4. 서류제출기간 : 2009. 10. 5(월) ~ 10. 22(목)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방법
❍ 해당학생은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신청 후
관련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 제출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6. 제출서류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해당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 “아래 7.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참조
▪ 원본 1부 |
▪ 동 주민센터
▪ 온라인(www.egov.go.kr)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 자필 서명 |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출력 |
통장 사본 |
▪ 본인 명의 계좌번호 기재면 |
|
7.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09. 6.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기관 |
비 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 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09년 1월 ~ 9월 납부실적이 기록되어 있는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①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따라 선정함
②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 성적 요건과 관련하여 ‘10학년도부터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음
9. 문의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전화 1666-5114
또는 지역대학 및 학생과 국가장학담당자
2009. 10.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