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강유역한경청과 기재부 담당 공무원을 호출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마포구민들은 수 십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에 750톤씩 태우고 있는데 여기에 1000톤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서울시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전쟁하듯이 발표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도 사전에 몰랐고 당일 발표 날 알았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운동 백지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서명도 6만여명 받아서 서울시와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투쟁중입니다. 그러나 밀실행정 독단적 서울시 행정은 강행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연대해 저도 가열차게 반대투쟁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세게 대명천지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주민들 동의 없이 기피시설을 짓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독불장군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무식한 불도저 시장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독선적 행정이라도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상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줄곧 이번 마포 상암동 쓰레게 소각장 추가 건설은 모법인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임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광련 부처를 불러 따졌습니다.
오늘(29일)은 한강유역환경청(청장:서흥원 이하 한강청) 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을 의원실로 불러 법령위반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략평가)에 반영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쓰레게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전단계로 전략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략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진도를 나갈수 없게 됩니다.
전략평가의 핵심은 법령 위반 여부가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서울시의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법령에 위반했는가? 아닌가?가 핵심적 사항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폐촉법(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위반 여부--->명백한 위반인 이유.
서울시 입직선저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5일전 개정된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는 11인 이상~21인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로 3인 이상~6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는 10인으로 구성됐고 주민 대표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시행령 위반입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쓰레 소각장 추가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폐촉법> 위반 여부--->명백한 위반인 이유.
폐촉법은 2021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가 활동하던 시기의 폐촉법은 2km 이내의 다른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900m 떨어진 고양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폐촉법 위반입니다.
이제 와서 서울시는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지선정위원회는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개선하고 고양시와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니까 고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법령위반 사실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충분히 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강청이 전략평가도 환경평가도 주무관청입니다. 한강청에서 “법령을 위반했으니 전략평가 불합격이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면 다음 단계인 환경평가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마포구를 지키는 울돌목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전략평가에서 불합격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 환경평가는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전인 27일(화요일) 기재부 예산관리국장도 불렀습니다.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작장 관련 총 예산 9200억원 중에서 300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정보를 듣고 “법령을 위반했으니 불법하게 절대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수도 부족하고 법령위반 소지가 매우 농후한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예산을 지원하면 기재부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법령위반 속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한강청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백지화 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