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보험계약변경(특약해약)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위반의 경우?
CFP1983 추천 0 조회 1,128 10.05.12 19: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5.13 11:07

    첫댓글 보험계약을 부분해약 당시 계약자인 어머님 대신 자필서명을 한 동생의 연령이 만20세(365일 곱하기 20년 하고 1일 이상 경과) 이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만20세 미만이었습니까?

  • 작성자 10.05.13 18:28

    20세이상이였습니다.

  • 10.05.13 11:10

    상법 제640조 제2항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해주던지 보험증권에 배서해 주었어야 합니다.

  • 작성자 10.05.13 18:41

    제가 회사측에 말한 것도 실장님께서 말하신거와 같이 똑같이 주장했는데 삼성생명쪽이나 금감원에서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증권재발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10.05.13 11:13

    삼성종신보험을 부분해약한 년월일과 새로 체결한 리빙케어 보험계약 년월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 일자가 3개월 미만인가요? 3개월 이상인가요?

  • 작성자 10.05.13 18:37

    부분해약은 2008년 8월 20일에 했고 새로운 계약은 그후 3개월미만입니다.

  • 10.05.13 13:04

    위 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시고 전화로 정밀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5.13 19:06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안보이는데요.. 제가 자주 들어오질 못해서요.. 010-2527-8281 제 연락천데 혹시 보시면 연락주십시요.

  • 10.05.13 22:13

    카페 대문에 사무실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