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002년 4월 1일 계약자: 배업순(모), 피보험자: 노희영(본인)의 명의로 삼성생명 설계사에게 무배당삼성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6년정도가 지난후 기존의 설계사가 그만둠으로써 새로운 설계사가 배정됐는데 그 분이 계약자 배업순을 찾아와 기존의 보험은 특약부분이 7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본다고 하여 계약자 배업순에게 설명후 기존 보험의 특약부분(신암특약, 수술보장특약, 상해치료특약, 무여성질병특약)을 부분 해약을 하고 새로운 리빙케어보험이라는 상품을 제안을 하여 가입을 시켰습니다.
보험사고가 난후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에 말에 따르면 계약변경서명을 할 당시 어머니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셨는데 상품에 대해서 워낙 무지하신 상태라 무슨말인지 못 알들어서 여러 번의 설명을 계속해서 들었고, 인지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후 어머니는 바쁘셔서 안방에 들어가 외출준비를 하시러 들어간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동생이 방에서 나와 설계사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설계사가 여기저기 적으면 된다고 해서 어머니대신 동생이 자필서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좌번호를 적는 란은 어머니 계좌를 동생이 몰라 적을수 없어서, 그 나머지 계좌번호 적는 란에만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가 설계사에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여 삼성생명에서 총 3개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총3개의 보험은 계약자가 배업순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본인 노희영이었습니다.
가입후 일정 시간이 지나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지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본인 노희영은 최초 가입한 보험의 특약이 부분해약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보다 최근에 가입한 얼마 납입하지 않은 보험을 해약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중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을 하고 최초에 가입한 보험(무배당삼성종신보험)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약당시 계약자였던 배업순(모)도 계약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 변경당시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셨고, 그리고 동생은 설계사가 하라는대로 자필서명을 했을 뿐더러, 시간이 한참 지난 상태라 최초에 가입한 보험이 특약이 해약이 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변경이후 변경된 사실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라던지 증권에 배서를 했더라면 아래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전에 가입했었던 3건의 보험보다 보험료를 아끼면서 최초에 가입한 보험에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보생명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삼성생명보험증권을 토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 이제는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입후 몇 개월이 지나고 점차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 검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쪽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해운대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았는데 역시나 자궁쪽이 안좋다고 하여 조직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검사를 받은 후 몇일이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서 확인한 결과 자궁경부암 0기를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판정후 병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수술하고 난후 통원치료를 받은후 3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먼저 삼성생명에 담당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접수하고 하루가 지나자 설계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그러냐고 물어보자 예전에 계약자인 어머니께서 특약부분을 부분해약한 사실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 설계사가 2008년 8월 20일날 어머니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았고, 이후에 뒤에 가입한 2개의 보험을 해약할 당시에도 해약하면 최초 가입한 보험의 특약부분이 없어서 손해가 간다고 얘기 했다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자기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잊고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특약부분이 없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보험금청구 하기전에 미리 특약부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저에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한다는데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 재발급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니 자기는 발급해서 어머니한테 줬다는데 확인해보니 발급사실이 전혀 없는데 과연 그 설계사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계약변경 당시에도 자필서명을 어머니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제가 더 억울한 것은, 삼성생명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보험금지급이 어려울뿐더러 부분해약된 특약도 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계약자말은 수용을 하지 않고, 설계사와 회사의 말만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회사편에서만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변경서류에 동생이 자필서명 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가 동석해 있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동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 동석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상황도 아니신데, 계좌번호적는 란만 적고 자필서명 부분 및 계약 변경내용을 안 적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립니까? 삼성생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해석하는 데 보험계약법상 계약자 불이익금지원칙에 입각해서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물론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보험계약 변경후 증권발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다고 하지만, 해약할 당시 그러한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보험변경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계약자보관용)없이 최초에 받은 증권을 토대로 분석해서 타사 보험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삼성생명측에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70세보장 보는 특약을 해약을 해서 새로운 80세 보장 보는 보험에 가입시켜줬다고 생색을 내는데 제가 알아본바 진짜 고객을 위하는 거였다면 최초에 가입한 보험을 전체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계약에 일시납으로 처리후 월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도 너무 열받습니다. 계약자를 두고 장난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돈줄도 아니고..
저나 어머니가 특약이 해약 된 것을 알았다면 뭐하러 사망보험금만 있는 보험을 유지했겠습니까?..
이렇게 몸은 몸대로 아프고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못 받는 현실에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암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보험가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두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요..
1.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서명(사인)을 설계사가 했을 경우?
2. 최종 예금주 서명란에 날인을 동생이 찍은 경우?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보험계약을 부분해약 당시 계약자인 어머님 대신 자필서명을 한 동생의 연령이 만20세(365일 곱하기 20년 하고 1일 이상 경과) 이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만20세 미만이었습니까?
20세이상이였습니다.
상법 제640조 제2항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해주던지 보험증권에 배서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가 회사측에 말한 것도 실장님께서 말하신거와 같이 똑같이 주장했는데 삼성생명쪽이나 금감원에서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증권재발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삼성종신보험을 부분해약한 년월일과 새로 체결한 리빙케어 보험계약 년월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 일자가 3개월 미만인가요? 3개월 이상인가요?
부분해약은 2008년 8월 20일에 했고 새로운 계약은 그후 3개월미만입니다.
위 사항을 전화로 알려주시고 전화로 정밀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안보이는데요.. 제가 자주 들어오질 못해서요.. 010-2527-8281 제 연락천데 혹시 보시면 연락주십시요.
카페 대문에 사무실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