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그동안 채권 추심을 위해 편의적으로 제기해왔던 주민등록 말소 민원이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민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금감위가 시중은행에 관련 지도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행자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은 “금융기관이 채무자 압박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말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행정기관이 주거지 부재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말소자의 사회복지 혜택이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세계일보 지적(지난해 12월18∼21일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참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편의적 주민등록 말소 민원 방지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나 채무자 심리 압박을 위해 무리하게 주민등록 말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키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주민등록 말소 등·초본이 아니더라도 ‘소재 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도 공시송달 재판절차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측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양수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 민원을 남발,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주민등록 말소’를 양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말소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한 구제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미취학 주민등록 말소 아동의 취학대책을 강화키로 하고,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학절차 홍보를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