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동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정부가 지급하는 가족 수당(Family Tax Benefit)에 대해 알아봅니다.
홍 PD: 호주의 복지 서비스 오늘도 카스(CASS)의 클레어 박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짚어볼까요?
클레어 박: 안녕하세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꽤 많은 비용이 들죠.
호주 정부는 특히 Centrelink는 자녀 양육이 저소득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 수당 즉 가족 세제 혜택이라는 형태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Family Tax Benefit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Family Tax Benefit 파트A와 파트 B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 PD: 그럼 가족수당 지원 혜택인 Family Tax Benefit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한국에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인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어머니의 달 mother’s day 가 있는 달이죠.
우선 새로운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났을 경우 차근차근 짚어보죠.
클레어 박: 먼저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록청(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이 요구하는
출생등록서류를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Service NSW 에 등록합니다.
그 웹사이트에서Register a birth(출생등록)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의 출생 신고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출생증명서를 구입하실 때는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Birth Certificate이라고 합니다. 표준인 경우 $60 정도됩니다.
예전에는 가족 세제 혜택 Family Tax Benefit 을 가족 수당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은 Family Tax Benefit혹은 FTB라고 불리며 그냥 FTB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PD: 가족 수당, 패밀리 택스 베네핏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클레어 박: Family Tax Benefit 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자녀 양육 수당인데요.
영주권/시민권자 이어야 하고 가족 소득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FTB 파트 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 각자에 대한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FTA Part A자격 조건으로는
1. 자녀 각자에 대한 양육 비용 지급하며,
2. 0~15세 부양 자녀 또는 풀타임 재학 중이며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고 있지 않은 16~19세 자녀 (학업 조건 있음)가 있고,
3. 자녀 양육에 최소 35%의 시간을 할애하고,
4. 또한 FTB part A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시기별 예방 접종을 다 마친 상태이여야 합니다.
홍 PD: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텐데요, 수당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클레어 박: 수당금액은 FTB 파트 A의 경우
최대 비율은 해당 FTB 파트 A를 받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당 각 자녀의 최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세에서 12세 자녀의 경우 $197.96
2. 13세에서 15세 자녀의 경우 $257.46
3. 공부 요건을 충족하는 16세에서 19세 자녀의 경우 $257.46
4. 승인된 돌봄 기관에서 0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63.56.
홍 PD: 가족의 소득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달라질 텐데요,
소득 심사 기준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클레어 박: 소득 심사 기준은 가족의 소득이 $58,108이하이면
각 자녀당 최고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의 조정된 과세 소득이 $103,368 이상이면 소득 심사를 사용합니다.
103,368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FTB 파트 1달러당 30센트를 줄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청자의 지급금이 0이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FTB part A: 한 자녀인 경우 소득 기준
1. One child aged 0-12: $75,628
2. One child aged 13-15, or 16-19 in secondary study: $83,385
두 자녀인 경우 소득 기준
1. children aged 0-12: $93,148
2. One child aged 0-12 and one child aged 13-15 or 16-19 in secondary study: $100,905
FTB 파트 B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아닌 양육자(증/조부모 포함)가
18세 이하의 피부양자를 돌보는 경우, 16세-18세의 피부양자는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혹은 FTB 파트 B는 주 소득자가 1명인 가정 또는 13세 미만의 피부양자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신청시 가족의 소득 및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 아이의 나이가 0~5살: 가족 당 $168.28/2주
2. 아이의 나이가 5~18살: 가족 당 $117.46/2주
홍 PD: 그렇다면 가족 수당 파트 B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클레어 박: FTA Part B의 자격은 가족의 세전 총 연소득이 $104,432 이하이어야 합니다.
Family Tax Benefit Part B에는 2021-2022 회계연도에 가족당 최대 383.25달러,
2022-23 회계연도에 가족당 최대 397.85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본인과 본인의 파트너가 회계연도 말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또는 본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호주 서비스에 통지한 후에 지급됩니다.
홍 PD: 본인에게 해당되는 수당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할텐데,
센터링크 가족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며 되는 것인지도 함께 소개해주시죠.
클레어 박: 우선 MyGov 계정을 만들어서 Centrelink 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Services Australia 웹사이트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세부사항과 여권번호, 호주출생이 아니라면 호주 거주 시작일, 본인과 자녀의
호주 밖의 거주 기간 세부사항, 가족 소득 세부사항, 파트너의 거주 관련 사항,
본인과 파트너의Tax file number, 출생 혹은 입양 증명, 이전의 보호자 세부사항,
자녀 양육비 지원 세부사항, 본인과 파트너의 은행 계좌 번호 등입니다.
그외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의 몇가지 변동상황에 대해
본인의 MyGov 계정을 통해 센터링크에 알려야 합니다.
이름, 주소, 렌트비, 본인 또는 파트너의 소득, 자녀가 16세가 되는 날부터
풀타임 중고등교육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가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호주를 떠날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파트너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변동상황을 알리는 시점은, 다음 번 Family Tax Benefit을 지불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센터링크로부터 초과지불이 되어
그 돈을 다시 물어내어야 합니다.
그외에 좀 더 심각한 변동상황 예를 들어 결혼이나 이혼 혹은 자녀 사망 등 은
직접 센터링크에 전화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홍 PD: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센터링크 가족 수당 지원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설명회 행사도 준비하고 계시죠?
클레어 박: 마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카스가 라이드 시 후원으로
센터링크와 정보 설명회를 하는데요 미리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오셔서
센터링크 직원에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은 가족 수당을 주제로
Family Tax Benefit(가족 세제 혜택), Parenting Payment(양육 보조 수당),
Child Care Subsidies(자녀 보육 보조금)에 대해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웨스트 라이드 소재 카스 라이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도 직접 물어보시고 해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 PD: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