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침수된 자동차를 건지려다가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수와 관련된 몇 가지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다면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손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여름 장마 시의 차량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
2.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십시오. |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참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음) |
4.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도 보상받나? |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습니다.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그런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
6.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하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 고수부지 등에 주차한 차는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운행하는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통과하다가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물이 불어나지 않은 지역인데 통과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가 침수되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
7.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나?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함) |
8.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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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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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 등을 피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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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를 잘 듣고 홍수 및 국지성 호우를 피하여 차를 운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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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