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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억 추천 0 조회 273 08.01.09 22:4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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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0 08:18

    첫댓글 재태크 교재 부록과 경매 교재 본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8.01.10 16:20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인데 유상취득의 경우 50% 가면됩니다. 따라서 각각 1%가 되지요. 그런데 취득세에는 10%가 농어촌특별세인데 감면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20%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2%에서 1%로 감면되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등록세는 2%인데 50% 감면되어 역시 1%입니다. 그런데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후 30일이내이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 작성자 08.01.10 11:45

    꾸벅! 고맙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으면 농특세가 0.2%(취득세부분),0.2%(등록세부분)해서 합 0.4%의 세금이 추가되는것이 맞는지요? 총세금 2.7%인가요?

  • 08.01.10 16:25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이지만 취득세가 50% 감면되어 감면금액의 20%라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합은 1.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니까 합이 1.2%가 되고 취등록세 합은 2.4%가 되겠지요.

  • 08.01.10 08:23

    등기료는 법무사 대행비용 중 기본수수료와 누진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본수수료는 7만원이고 누진수수료는 5억원까지는 385,000원에 초과액 1억8,800만원의 만분지 6을 곱한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즉 385,000 + 112,800 = 497,800원 정도 됩니다. 역시 약간 부풀렸습니다.

  • 08.01.10 08:25

    인지대는 1억에서 10억까지는 15만원입니다, 1만원 추가했지요? 작성대행료는 3만원, 기타 등등은 대체로 무난하고

  • 08.01.10 08:35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매입비율인데 이렇게 견적서를 요구하면 사기를 치지못합니다. 주택매매가격과 고시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시가격으로 2.6%를 적용했으니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다른데 10%전후에서 변동됩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채권코너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할인율이 15%대인 것 같습니다.

  • 08.01.10 08:38

    저 정도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까 채권매입에서 사기는 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씩 올렸는데 그 정도는 눈감아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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