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동대문구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법무사가 보내온 내용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거래가격은 688,000,000원,주택고시가격은 353,000,000원, 잔금은 2008년 1월 15일입니다.
취득세 8,944,000원(1.3%), 등록세 6,880,000원(1.0%)
교육세 1,376,000원(0.2%), 등록농특세 1,376,000원(0.2%)
등기료 598,000원, 부가세 59,800원
인지대 160,000원, 증 지 9,000원
제증명료 24,500원, 기장료 54,500원
교통비 30,000원
채권구입시 9,180,000원(주택고시가격의 2.6%), 채권할인시 1,487,784원(할인율 15.88%+30,000원 할인수수료)
총비용 1)채권구입시 28,691,800원
2)채권 할인시 20,999,584원
*+_ 100,000원 정도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1)위 세금금액 또는 %는 맞는지요? 세금납부 시기는?
질문2)법무사 요구비용이 적당한지요?
질문3)수업시간에 채권 할인율이 10% 전후라고 말씀하셨는데,왜 15.88%나 되는지요?
첫댓글 재태크 교재 부록과 경매 교재 본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인데 유상취득의 경우 50% 가면됩니다. 따라서 각각 1%가 되지요. 그런데 취득세에는 10%가 농어촌특별세인데 감면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20%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2%에서 1%로 감면되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등록세는 2%인데 50% 감면되어 역시 1%입니다. 그런데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후 30일이내이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꾸벅! 고맙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으면 농특세가 0.2%(취득세부분),0.2%(등록세부분)해서 합 0.4%의 세금이 추가되는것이 맞는지요? 총세금 2.7%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이지만 취득세가 50% 감면되어 감면금액의 20%라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합은 1.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니까 합이 1.2%가 되고 취등록세 합은 2.4%가 되겠지요.
등기료는 법무사 대행비용 중 기본수수료와 누진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본수수료는 7만원이고 누진수수료는 5억원까지는 385,000원에 초과액 1억8,800만원의 만분지 6을 곱한 금액을 합하면 됩니다. 즉 385,000 + 112,800 = 497,800원 정도 됩니다. 역시 약간 부풀렸습니다.
인지대는 1억에서 10억까지는 15만원입니다, 1만원 추가했지요? 작성대행료는 3만원, 기타 등등은 대체로 무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매입비율인데 이렇게 견적서를 요구하면 사기를 치지못합니다. 주택매매가격과 고시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시가격으로 2.6%를 적용했으니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다른데 10%전후에서 변동됩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채권코너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할인율이 15%대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견적서를 달라고 하니까 채권매입에서 사기는 치지 않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씩 올렸는데 그 정도는 눈감아 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