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글은 모 웹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분은 늘 택시에게 우호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참고할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것 같아 옮겨 봤습니다.
택시기사님들 꼭 보세요.
프로오너 (thdtk****)
오늘 뉴스에서 택시 블랙박스 문제를 다루며 무지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침해다 하여
오는 9월 30일 이후부터 승객의 목소리나 얼굴등을 촬영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져 합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원인규명뿐만 아니라 차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를 규명하는 좋은 자료이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법으로 못하게 한다면 인권침해 행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것은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목적외에 용도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등에 올리는
행위가 문제가 된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가 맞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교통사고 원인규명 범죄행위 원인규명을 위해서 현재처럼 계속
촬영을 해야 합니다.
승객이 촬영을 눈치채고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녹화하지 않았다 촬영하지 않았다 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그만이고 그 누구도 강제로 구인하거나 개인의 취득물을 압수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이럴경우 법원의 판사에게 정식 영장청구를 통하여 개인취득물을 압류 또는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개인이 판단하여 상대방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비밀녹음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 내용을 목적외에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 이번 보도내용으로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목적외에 사용할때 처벌한다는 취지이지
촬영했다 녹음했다 라는 이유로는 택시기사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법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의해야 할점
교통사고나 법죄행위가 발생이 되었을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자신을 보호할 목적이므로 목적외 사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터넷이나 다른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대여할 경우는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버스기사 입니다.
시내버스 역시 블랙박스는 계속 가동하여 승객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만
운수회사에서 목적외 사용을 금하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유 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기사들이
덤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듣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남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목적외 사용으로 형사처벌 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 불랙박스 설치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원인규명
2. 현금 탈루 예방
3. 운전기사 폭행및 차내 범죄행위 규명
이외에 운전자 근무형태 감시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