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취항식 맞추려 ‘안전점검’ 2척만 받았다…그나마도 ‘고장’」 관련(2025.10.21. 한겨례)
[유원진 기자]=“선박 8척 가운데 2척만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을 받은데다..” 관련
한강버스는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합격한 선박으로, 관련 법령 상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님
다만, 서울시는 유·도선법 제26조에 따른 관할관청으로서 도선사업 면허 발급 전 선박 및 선착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음
“점검을 받은 두 척은 완전하지 않았다” 보도내용 관련
한강버스는 관련 법령(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라 AIS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며, 한강 내에서는 AIS 설치가 안전과 무관함
※ 점검 당시 101호 제외 모든 선박 AIS 설치(현재 101호도 설치 완료)
102호선 발전기 고장은 행정안전부 점검 이전 식별하여 조치 중이었으며 점검 당일 수리 완료하였음. 이는 발전기 누유 관련 결함으로, 9월 22일 발생한 전기계통 이상과 전혀 무관한 사안임
안전장비 숙지 관련, 정식 운항 전 한강버스 선원 등에 대해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