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제기 2-3개월 안에 승소를 해내서 현난국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제 : 이재명 아웃. 국회 해체 시켜내고 내친김에 “정당정치 없는 국민직접국가경영시스템국가”*“새나라”창건=신문명*신문화시대를 창시해 내실 수 있습니다.
1.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결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법부 분위기상 소송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고정프레임*고정의식과 먼저 결별부터 해야 합니다.
2. 부정선거 주장과 선거쟁송은 백전백패
(1)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산더미 같이 아무리 많아도 법관이 “법관의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울화통이 터져도 그만입니다.
(2) 4. 15총선 때 126건 4. 10총선 때 34건의 쟁송사건이 제기되었으나 법관의 직권남용행위로 말미암아 모두 흐지부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 불법선거 사실 주장과 행정소송
(1) 불법선거 사실만을 주장하고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① 전자정부법 ② 공직선거법 ③공직선거관리규칙을 깡그리 위반한 사실만을 적시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2) 피고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다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30일안에 재판부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반박 답변서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불법행정사실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고 이 번이 4번째 이지만 실재로는 첫 번째와 같기 때문입니다.
(4) 변호인단을 1명도 선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관들이 소송 제기자를 깔보고 얕보고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4. 가급적 초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자격을 구비한 법조인이 투입되면 소송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고 소송절차를 따르기만 하다 보면 승소를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 행정소송 필승을 보장하는 법조문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2. 1. 26.>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6.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그리고 어떠한 법전에서도 합법선거행정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자신하는 것입니다.
7. 재판 절차 없이 원고 승소 판결
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케 되면, 변호인단이 소장 접수 30일이 경과 한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 안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그 날부터 재판부를 향하여 판결을 촉구하는 변론준비서면을 소나기 퍼붙드시 빈번하게 반복하여 접수시키게 되면 재판부는 소송을 진행치 않고 제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변호인단의 압력을 극복할 수단*방법이 전무하므로 단기간 안에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소송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② 애총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빨갱이고 전원 법꾸라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빠져 나갈 법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미꾸라지 같이 빠져 나갈 구멍이 100% 없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패소 방법은 전혀 없고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법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소 제기 2-3개월안에 필히 원고승소 판결 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애총]이 6년 전에 개발한 불법선거론과 불법선거론에 따른 당연무효론 법논리 기술은 생략 하겠습니다. 국민필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31.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국민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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