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상담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경우 많아
○ 개인정보 주의하고, 피해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들어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관련
상담건수가 97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50건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따르면 한 소비자(20대, 여)는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했는데 16,500원이 휴대폰으로 결제돼 취소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또 다른 소비자(30대, 여)는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돼 통신사에 확인했더니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요금을 10개월 동안이나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거나 요금결제를 안내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부당인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을 하면서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인터넷 이용 중 휴대폰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소액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물가관리팀 소비자센터 / 031-8008-5322
입력일 : 2012-11-09 오후 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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