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분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51건 중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위반자가 43명(84.3%)이며, 납품 업체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자는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하위직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내부직원 중 인턴,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5명이었습니다. 이 중 4명이 하위직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을 악용한 ‘갑질 행위’는 하위직에 의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 현황(2019년) >
(단위: 명)
첫댓글 얼마 전에 갑질 관련 자가진단표를 작성했던 게 기억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