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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창원 근로자 끼임 사망에 사업주 처벌 촉구.."안전조치 방치"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자동자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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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자동자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A업체 사업주는 법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수십 년간 방치했고, 노동자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에 사업주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27일 창원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B씨(32)가 작업 중 점검 차 설비기계 내부에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사고가 난 기계설비 주변에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설비에 들어가면서 설비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으며, 설비점검과 가동시 안전조치 내용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A업체에 Δ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징계 및 사과 Δ전반적인 안전작업표준 마련해 노동자에게 교육 Δ노동자 참여한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대책 마련 등을, 노동부 창원지청에는 ΔA업체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근본적인 개선계획 수립 지도 Δ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사건 사고 기사를 보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https://youtu.be/zXRjKuWQGnk
1984년 박노해 시인의 시를 노래화 한 '하늘'입니다. 개인적으론 현재 있게해준 강남스타일만큼 값진 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온지 30년이 지나서 그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런 안전사고는 제발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