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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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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를 희망하는 소공인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부산지역 소공인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 사 업 명 : 정부지원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정부사업 연계를 통한 도시형 소공인 경영여건 및 제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5. 7. ~ 11.
❍ 지원규모 : 도시형소공인 5개사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도시형소공인
❍ 지원내용 : 2026년 소공인 정부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지원(5회)
❍ 지원분야 : ①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②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③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④기타 정부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 신청서 작성 시 항목 ① ~ ④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전문가와 1:1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정부지원사업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 배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희망 공모사업 선택
※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도시형소공인*
* (정의)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 2025. 6. 18.(수) ~ 6. 30.(월), 오후 12: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bsbsc.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정부지원사업 공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 1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약서 등 | 서식 1~4 |
| 2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청 홈텍스 |
| 3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5. 4. 1. 이후 발급분) |
| 4 | 지방세 납세 증명원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2025. 4. 1. 이후 발급분) |
| 5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월별원천진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멸부과현황, 개인별건겅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중 택1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신청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상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 건은 서류평가에서 자동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 : 자격확인 → 서류검토 → 서면평가 순 진행
- (서면평가)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업 및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접수 (25.6.18~6.30) | ▶ | 서류검토 및 서면 심사 (25.7월 중순) | ▶ | 최종선정 (25. 7월 말) | ▶ | 컨설턴트 1 : 1 매칭 및 컨설팅 진행 (8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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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지원제외 대상 및 결격사유 검토 서면자료 심사 | 최종 5개 업체 선정 선정 결과는 전 지원자 문자 개별 통보 | 소공인별 컨설턴트 진흥원 배정 컨설턴트가 업체에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설팅 요청 내용에 따라 항목 간 조정하여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음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 1833-3665
【소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C. 제조업 소상공인 기준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 기준 |
| C.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11 | 음료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12 | 담배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원 이하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 기준 |
| C. 제조업 | 31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원 이하 | 10명 미만 |
| 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 120억원 이하 |
| 322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 120억원 이하 |
| 32 | 가구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원 이하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