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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거절 |
부당대우 |
계 |
구성비 |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리 및 부품교환 |
180 |
754 |
934 |
14.7 |
학원, 미용실 등 서비스이용 |
403 |
296 |
699 |
11.0 |
식당 등 외식 |
447 |
210 |
657 |
10.3 |
진료 및 의약품 구입 |
464 |
133 |
597 |
9.4 |
잡화류 등 생활용품 구입 |
301 |
197 |
498 |
7.8 |
쌀, 육류, 과일 등 식료품 구입 |
377 |
85 |
462 |
7.2 |
공구, 전기부품, 철물 등 설비용품 구입 |
71 |
344 |
415 |
6.5 |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제품 구입 |
79 |
228 |
307 |
4.8 |
금, 보석 등 귀금속 구입 |
76 |
201 |
277 |
4.3 |
의류 구입 |
136 |
100 |
236 |
3.7 |
기타* |
664 |
628 |
1,292 |
20.3 |
합계 |
3,198 |
3,176 |
6,374 |
100.0 |
* 기타에는 숙박비, 유흥비, 자동차 구입, 관람료 등이 해당
<참 고>
관련 법규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 규약(예시) |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카드사 준수사항)
②카드사는 가맹점이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회원이 부담한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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