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추출 2~40대 24% 5~70대 76%에 응답률 2.45%
유선전화 100%에 편향적인 표본추출, 응답률 2~5%대의 자동 응답기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17일 닐슨코리아,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들이 앞으로 ARS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의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여론조사가 버젓히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특히 리얼미터 등 몇몇 여론조사기관은 이러한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비판에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29일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디트뉴스24의 대전 대덕 재보선 ARS 여론조사는 연령별 가중치를 잘못 적용한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경고조치하며 인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날 대전 지역매체 디트뉴스24의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배제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로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고, 이에 박영순 후보는 세대별 표본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등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디트뉴스>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648명 중 20~30대가 43명으로 6.6%, 40대는 112명으로 17.3%에 불과한 반면, 50대는 217명 33.5%, 60대 이상은 276명 42.6%로 50~60대이상 표본이 무려 76.1%에 달했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연령대별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8항 및 선거여론조시기준 제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첫댓글 이것도 마찬가지....여론 조사 방법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요....연령대, 전화기기종류, 총응답인원 등을 명확히 밝혀 여론조사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공표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