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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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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질문드립니다
헌법 부수기 추천 0 조회 179 22.09.16 23: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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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7 00:11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별 다른 제시 없이 법인이라고 하면 사법인을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단체들은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등기는 안 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정당은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게 되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축협중앙회나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 등은 모두 같지 않고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큰 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 / 인정되지 않는 단체로 구분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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