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권 주체 파트에서 법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법인이라 하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법인 중 사법인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고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데
1. 우리나라 헌재에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말에서의 법인은 사법인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법인이라고만 나오면 사법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법인 관련해서 주체성이 긍정되고 부정되는 판례들이 다양한데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정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등의 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단체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축협중앙회나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MBC등은 공법인이지만 국가에게 눌려 찍히는 경우이므로 사적단체로 보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단체 이름에 정확히 법인이라는 말이 없어 어떤 이유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헷갈립니다ㅠㅠ 그냥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큰 틀로 잡고 세부적인 단체명들은 외우는게 맞을까요? 너무 딥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공부하다가 계속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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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맞습니다. 별 다른 제시 없이 법인이라고 하면 사법인을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단체들은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등기는 안 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정당은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게 되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축협중앙회나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 등은 모두 같지 않고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큰 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 / 인정되지 않는 단체로 구분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