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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 보궐선거 - 투 개표참관 요령 -
투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투표장에서 명심할 것
1. 최종 투표수 확인(투표장에서)
1) 최종 투표인 수 및 기권수 확인 기록
개표장에서 최종 개표를 마치면 투표수가 투표록에 기록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투표장에 참관인들은 반드시 각 투표구별로 최종 투표수를 알아놓고 기록해야 한다.
즉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기권수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찍어 두어야 한다.
만약 선관위 직원이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에 근거해서 참관인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항의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선관위의 기세에 눌러 물러서면 절대로 안된다.
※ 특히 사전 투표시 투표 참관인들은 투표함 봉인을 덮은 봉인 스티거에 선관위책임자 이름 부근에 스티커와 투표함에 걸치도록 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에 찍어두고 투표함 이동시 동승해야 한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
투표참관인들은 투표장의 모든 상황을 사진 촬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2) 투표함 이동시 반드시 동승
투표함 이동할 때 혹시라도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후보 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2012 총선 때 강남(을) 투표함 이송시 투표참관인들이 동승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강남을 투표함이 찢어지고 손상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이 동승을 막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동승을 반드시 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동승을 못할 경우 투표참관이 다른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해서라도 동승을 해야 투표함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송 도중 투표지를 추가로 넣어도 구분 안된다
※ 투표함 이동시 참관인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강남(을) 정동영 후보와 미봉인 투표함의 전모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개표장에서
1. 투표함 및 투표록 접수단계에서
1) 모든 참관인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관리 메뉴얼 지를 요구해야 한다.
개표관리메뉴얼지에 받아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은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관리매뉴얼지를 꼼꼼하게 읽고 개표 참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표 참관인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매뉴얼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선관위는 개표관리매뉴얼지를 개표참관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사전 교육이 없고, 선관위에서도 사전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2. 개표기 운영부 단계에서 명심할 것
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사본(log) 입력은 부정선거의 시작이다!
1) 개표기 운영부에서 투표록 원본에 근거해서 투표용지교부수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막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제어용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할 때 투표록 원본을 보고 입력하지 않고 사본(log)으로 입력했다.
이는 불법이다. 투표록 사본일 경우는 선관위위원장에게 의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투표록 원본으로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log 입력을 절대로 막아서야 한다.
개표기 운영부에서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한 것을 보고 제어용컴퓨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해야 한다.
심사집계부에 개표상황표를 넘길 때도 투표록 원본을 위에 놓고 넘겨야 한다.
2)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6대 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6 대 이상 사용은 반드시 의의를 제기해야 한다.
3) 투표지분류기가 혼표가 발생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혼표(다른 후보자의 표가 들어간 것)는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3.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1)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부를 개표관리메뉴얼대로 정확하게 수검표 하는지 확인한다.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단지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2005헌마982, 2003수26)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100 장 묶음의 투표지를 휘리릭 보는 것은 그 속에 다른 후보자 표가 들어있거나(혼표) 무효표가 섞여 있어도 알 수 없다.
100 매 투표지를 휘리릭 하는 수날림은 불법이다.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제대로 하는지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의의를 제기하여 개표관리메뉴얼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2) 수개표를 할 때 + 현상이 발생할 때 반드시 재검 신청을 하라!
+ 현상은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이다.
+ 1 현상은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
반드시 사진 촬영하고 재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검신청을 해야 한다.(재검신청서 양식은 해당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음)
서산시 + 4 현상 재검 사례
(이 때는 재검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에 재검신청서를 정식으로 신청해서 해야 개표록에 기록된다)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동제5투표구 ]
서산시 충남도 교육감 선거 서산시 다 선거구 석남5투표구에서는 + 4 현상이 나타났다.
투표용지교부수: 1,930매, 투표수 1,934매 였다.
4매 중 1매는 서산시장 투표지가 잘못 투입되었다.
여기에 대해 석남동제5투표구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선거인수(투표수) 1,931 매였다
봉인된 봉투에 투표용지 잔여매수는 기록상 1,870 매 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투표용지 잔여매수는 1,867매 였다.
봉인 봉투에 잔여매수 1,870 이고 실제 확인 결과 1,867 매 라는 것은 3 장이 더 투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표사무원이 3 표를 마음대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부정투표이다. 개표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재검을 할 경우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해당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 잔여매수가 봉투에 기록된 것과 실제 확인한 것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정투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수개표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 반드시 재검 신청을 하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할 때 참관인들은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지 여부(혼표)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후보자의 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무효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혼표와 무효표가 생기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 선관위위원장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해당 투표구에 대해 재검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재검을 신청해야 한다.(재검신청서 양식은 해당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음)
재검을 신청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하도록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를 발견될 시 사진과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 두어야 한다.
아래 사진은 18대 대선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이와같은 경우는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개표사무원들은 개표참관인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표 엄무에 신경에 쓰이기 때문이다.
사진찍는 것은 개표사무원들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요령껏 찍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참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찰영이 보장된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 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4. 위원 검열단계
개표검열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개표검열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를 제대로 검열하고 날인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앞서 찍어둔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의 도장인영과 개표상황표 찍힌 검열위원 및 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이 같은지 비교 확인한다.
도장을 등록해 놓고 서명한 것은 불법 개표상황표 작성이다.
5.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을 거친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개표상황표가 공표가 되면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로써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전산으로 입력하기 위해 가져간다. 그 때 참관인들은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점검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 때도 + 현상과 기타 이상이 있을 경우는 재검신청을 해서 총선거인수와 잔여투표지 수를 확인하여 투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개표결과 보고
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FAX로 보내는지 확인한다.
또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상황표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맞게 입력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위 각 단계에서 선관위직원과 경찰이 참관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른 참관인들과 함께 항의한다.
7.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장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현행 집중 개표소 개표는 개표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밤샘 근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므로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피곤에 못 이겨 잠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개표 참관을 등한히 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피곤상의 이유로 개표참관을 포기하는 것은 개표부정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표부정은 바로 이럴 때 이루어진다.(6.4지방선거 서산 개표참관후기 참조)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85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다음날 개표가 끝날때 까지 개표참관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죠셉 스탈린
참고사항
제 181조 (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⑩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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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
첫댓글 7.30 재보선 수원 권선구 을 통진당 추천 개표참관인 참여 합니다. 목사님 글 잘읽고 갑니다
뼈어 살이 되는 내용 잘 소화 하고 개표 제대로 하는지 잘 관찰 감독 하겠습니다 동영상 음성 확보 해 볼께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