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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신청안내 |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기간 : 2025. 7. 7. 〜 2025. 7. 20.
※ 모집기업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5. 12월
❍ 지원내용 :
-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서 비용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적용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지원인증 : 공고인증 분야 【#1】
※ 전기전자제품 이외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5년 7월 20일(일), 24:00시 까지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전년도(2024년) 수출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의 경우는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해당시) 특허(최대 2건), 실용신안(최대 2건), 공공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2개 중 해당 인증서/최대 8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표 등
※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 (가점) 전년도(2024년) 조기사업완료 업체(8월 이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가점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 신청방법
- (신청)「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 정보수정․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자료업로드 이외의 (우편)서류제출은 없으나,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됨
참 고
❍ 2025년 경기도해외규격인증 제출서류 가이드 및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신청정보(기본현황조사․인증기타정보․인증신청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
❍ 담당자 정보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규격명)을 상세하게 기재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기업 자체적으로 선정 가능
- 권장사항 : ①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인증서비스분야의 수행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
참여자격 요건을 확인 받은 업체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 [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록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은【#3】참고
❍ 인증명칭 : 인증획득 예정 해외규격인증 명칭을 직접입력
❍ 품목명칭 : 인증획득 예정 대상품목 명칭을 직접입력
신청기업 선정심사
❍ 모집규모 및 선정방법 : 중도포기 등 대비 위해 2배수 내외로 업체모집 및 예비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의 진행도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 불가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종업원수 순으로 선정
❍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지원 제한기간 해당 기업
②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기업
③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준수안내
❍ 선정기업은「경기도 법위반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조건을 적용받음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음.
|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방법 | |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공정분야 3개 법률에 대해 별도 확인 예정, 서류제출 제외 |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선정업체 발표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공지사항) 공고 또는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선정업체 8월 중 발표
※ 필요시 선정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 진행
선정기업 과제수행 계획서,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기간 내에(별도 공지) 협약서【#6-1】 및 과제 수행계획서【#6】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 완료하고 결과보고서【#8】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되며, 과제수행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제재사항 안내
❍ 조기사업완료 업체에 대한 우대(인센티브) 제공
- 10월 이내에 사업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5점) 부여
❍ 지원사업 선정 이후 사업포기 또는 부당행위 해당업체는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 세부 사유별로 지원제한 또는 제외됨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됨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 단, 지원사업 선정 이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참여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기간 1년(차년도) 적용됨
∙ 진행차수별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14일전까지 사업포기하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한 업체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됨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동일품목·동일인증)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 기간 면제(예외)됨
∙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지원비율(실소요 비용의 70%) 및 업체별 한도금액(10백만원)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업체는 신청, 협약한 인증을 완료·획득한 후 30일 이내 및 과제수행기간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서식【#7】을 참고하여【#8】결과보고서 등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8】) 제출 시 반드시 지원성과 및 성과측정 설문서(【#8-1】,【#8-2】)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보완 조치하여 서류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
※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금 전체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 제한됨.
문 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 #1 】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규격인증 대상분야
※‘25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규격 분야 준용에 따라 인증 범위가 추가 될 수 있음
| 국가별 (지원건수) | 규 격 명 | ||
| 미국 (71) |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 AAR (미국 철도 협회) | ABS (미국 선급 협회) |
| ACMI AP (미국 창작 재료 협회) | AGA (미국 가스 협회) | AHRI (미국 냉난방 협회) | |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AMECA (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 ANSI (미국 규격 협회) | |
| ANSI/ASHRA (미국 냉동 공조 학회 규격) | ANSI/BHMA (미국 건축 제품 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 및 가구제품인증) | |
| API (미국 석유 학회) | ASME (미국 기계 학회) | ASTM (미국 시험 재료 협회) | |
| BPI (미국 생분해성 제품인증) | CPSC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 CPSIA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 |
| CTI (미국냉각탑협회 , 미국열성능) | DLC (북미 에너지 절감인증) | DOT (미국 운수성) | |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UL Hazloc (북미 방폭 인증) | EPA (미국 환경 보호국 인증) | |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ETL SANITATION (국제 보건 위생 인증) | Energy Star (미국 에너지 스타) | |
| FHWA (미국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 FCC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 식품 안전 물질 등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 유해 물질 누설인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항공국)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
| GSA (미국 연방 조달청)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
| IACP (국제 경찰청장 협회) | IAPMO (미국 배관자재 환경인증) | ITE Compliance (북미 신호등 인증) | |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 (미국 육군 장비 규격) | |
| NCHRP (미국 고속도로 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 | NEBS (미국 네트워크 장비 구축시스템) | NFRC (창호 단열 규정) | |
| NSF (미국 국가 공중 위생국) | NTEP (미국 전자 저울 인증) | NGV2 (고압 연료 탱크 규격) | |
| NIJ (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 NIOSH (미국 국립 산업 안전 보건연구원) | NMMA (미국 요트 트레일러 인증) | |
| NOP (유기 제품 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 부품수리인증) | |
| NRTL (미국 국가 인정 시험소)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
| SRCC (미국 태양열 집열기 인증) | UPC (미국 배관 및 기계 인증) | USCG (미국 해양 안전 관련 규제) | |
| USDA (미국 농무성 환경 인증) |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 Water Sense (미국 환경 보호국 인증) | |
| WHI (북미 지역 건축 자재인증) | WQA (미국 수질 협회) | WH-ETL (Warnock Hersey Mark) | |
| Proposition 65 (식수안정 및 독성물질 관리법) | CEC (캘리포니아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 | |
| 유럽 (30) | AdBlue (유럽 자동차 매연 저감제 인증) | BPR (유럽 살생물제 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CE (유럽 공동체 마크) |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 |
|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CO-PASSPORT | |
| EFSA (유럽 식품 안전청) | e-Mark (유럽 연합 차량용 부품 안전 인증마크) | ENEC (EuropeanNorms ElectricalCertification) | |
| ESV (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EU 2092/91 (EU의 유기농 식품 인증) | |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 제에 대한 인증) | Oeko-tex (유럽 섬유 환경 인증) | |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 (유럽 반도체 장비 인증) | |
| Solar Keymark (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CR R4404 (유럽 유아용 카시트 안전 규정) |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 |
| 네덜란드(2) | KEMA (네덜란드 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드 위생 안전 인증)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 전기기기 검사 협회) | ||
| 독일 (14) | AD2000 (독일 압력용기 인증) | BDIH (독일 유기농 마크인증) | DIN (독일 규격 협회) |
| DVGW (독일 가스 식음료 전문가 협회) | GS (독일 품질 안전) | GL (독일 선급 협회) | |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 식수 관련 인증) | LFGB (독일 식품 용품법)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 LTF (독일 감항성 시험) | TUV (독일 기술 관리 협회) | VDE (독일 전기 기술자 협회) | |
| VdS (독일 보험 협회 인증) |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 인증) | ||
| 영국 (11) | Allergy UK (영국 알러지협회) | ASTA (영국 안전 규격) | BABT (영국 통신 기기승인) |
| BBA (영국 건자재 인증) | BSI (영국 표준 협회) | FIRA (영국 가구 산업 연구 협회) | |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LR (영국 선급 협회) | WRAS (영국 수질 협회 인증) | |
|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 ||
| 이탈리아(2) | IMQ (이탈리아 전기 기술 협회) | RINA (이탈리아 선급 협회) | |
| 프랑스 (6) | BV (프랑스 선급 협회)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DGCCRF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경쟁 감시국 인증) |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NF (프랑스표준규격) | |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 전기기기 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
| 스페인(1) | AENOR (스페인 규격 협회) | - | - |
| 핀란드(1) | FIMKO (핀란드 전기기기 검사협회) | - | - |
| 스웨덴(2) | SEMKO (스웨덴 전기기기 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 연구 협회) | - |
| 노르웨이(4) | DNV (노르웨이 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 표준 해양 규격) |
| NEMKO (노르웨이 전기기기 협회) | |||
| 스위스(1)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 ||
| 일본 (27) | BAA (일본 자전거 승인) | BOKEN (일본 방적 검사 협회) | F☆☆☆☆ (일본 친환경 규격) |
| F-mark (일본 전기용품 및 부품) |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
|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
| JET PVM (일본 태양광 인증) |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
| JIS (일본 표준 규격) | JWWA (일본 상수도 협회) | MPHPT (일본 우정 통신성) | |
| NK (일본선급협회)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 (일본 전기용품 형식 승인) | |
| S-mark (일본 전기용품 시험소) | VCCI (일본 전자파 장애 자유 규격 협의회)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 국토 교통성 인증 | 일본 불연 재료 인증 | |
| 일본위생허가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 |
| 러시아 (10)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수출 ․ 입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 GOST (러시아 표준 규격) | RTN (러시아 연방 유해 산업 시설 인증) | 의료기기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 계측기 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 위생 증명) | 소방 안전 증명서(러시아) | |
|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 |||
| 우크라이나(1) | Uni Cert (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 ||
| 말레이시아(3)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규격) | MDA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등록) | NPRA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 |
| 멕시코(3) |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 칠레 (1) |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 ||
| 대만 (6) | ARTC (대만 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 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 BSMI (대만 표준 검험국) | CNS (대만 국가 표준) |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 |
| 태국(2) | 태국 식약청 | TISI (태국 표준 공업 규격 규제) | -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 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 국가 정보 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 사우디 아라비아(2)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 |
| 싱가포르 (5)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 IMDA (싱가폴 통신 장비 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 | |
| 아르헨티나(2)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IRAM (아르헨티나 전기 안전 협회) | - |
| 인도(12)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CPRI (인도 전기 전력 인증) |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DCG (인도식약청) | IRS (인도 선급 인증) | |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RDSO (인도 철도인증)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CRS (인도 전자제품 강제등록 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 |
| 인도네시아(3) | BPOM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30) | AQSIQ (중국 국가 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 강제 인증) | CCS (중국 선급인증) |
| CQC (중국 제품 안전 자율인증) |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 CSQL (중국 안전 품질 승인) | |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 환경 표지인증) | CGAC (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시험센터) | CMA (중국 계측학 허가 인증) | |
|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HG/T 2888-2010 (중국 고무 장갑 시험검사) | ICAMA (중국 농업부 등록) | |
| LA Mark | MOH (중국 보건부 인증) | NIM(중국 계량 과학원) | |
| NMPA(구.CFDA) (중국국가 식약품 감독 관리국) 중국 위생허가 포함 | NHFPC (신자원 식품 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
| NEPSI(중국 방폭 관련 인증) | SRRC (중국 통신 제품 형식 승인) | CVC (중국 제품 안전 자율인증) | |
| GB-Test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 |
| 중국 유기농 인증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 |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 |
| 두바이(1) |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 - |
| 캐나다 (8)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 원단인증) | CSA (캐나다 표준규격) | CRN (캐나다 압력 제품 등록) |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 의료기기 인증) | IC (캐나다 산업성) | |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 | |
| 쿠웨이트(1) |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 |
| 페루(1) | Registro sanitario (보건 등록증) | - | - |
| 폴란드(2) | B mark |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 |
| 에티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 |
| 필리핀 (3) | ERC |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
| 라오스(1)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 |
| 베트남 (8)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 VR (베트남선급인증) |
| 베트남 보건부 의약청 화장품 등록 |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
|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 ||
| 호주 (12) | ACRS (호주 신뢰성 인증) | ADR (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 AGA (가스 안전 인증–호주) |
| AS (호주 규격 협회) | A-Tick (호주 전자파 적합성 규격 -유선) | CodeMark (호주 건축법규 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 |
| C-Tick (호주 전자파 적합 규격-무선) | RCM (호주 전기전자 강제인증 규격) | SAI GLOBAL (호주 품질 보증협회 : QAS) | |
| TGA (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 Water Mark (호주 배관 제품 인증) | WELS (호주 물 효율 라벨링제도) | |
| 홍콩(1) | OFTA (홍콩 이동 통신 인증) | - | - |
| 이라크(1) | COSQC (이라크 표준)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 통신위원회) | - | - |
| 이란(2) | ISIRI (이란 강제 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 |
| 나이지리아(1) |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 |
| 아랍 에미레이트(2) |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 |
| 이스라엘(1)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 |
국제 (80)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 제품인증) |
| AMCA (공조기 시스템 국제협회) | ATP (부패성음식의 수송 적합 승인) | BLUESIGN (섬유 화학물질 인증제도) | |
| Bluetooth SIG (블루투스 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 제품 간호환성확보 목적의 인증) | BRCFOOD (식품 안전 글로벌 규격) | |
| BRC IOP (국제식품 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 COSPAS-SARSAT (조난 경보기 또는 위치정보 제품인증) | |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 DLMS-COSEM (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 |
| EMV (국제 IC카드 보안인증) |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 마크) | FSC (국제 산림 관리 협의회) | |
| FTC (화염시험인증)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 연맹품질인증) | GOTS (국제 유기농 섬유규격) | |
| Greenguard (친환경 인증 시스템) |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 GLOBAL G.A.P (국제 우수농수산물인증) | |
| G7Master (국제 인쇄 표준)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 |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 신규생물관련인증) | IAAF (국제 육상 경기 연맹)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
| IECEx (국제 방폭 상호 인증) |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 |
| ISO7096 (토공기계 의자관련 진동규격) | IFOAM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 | ISO12500 (압축 공기용 필터 국제표준) | |
| ITF Ball Approval (국제 테니스 연맹 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 |
| KOSHER (유대교 식품 적법 인증) | LPCB (보안 및 화재예방 인증) | MPR2 (전자파 측정 및 검사규격) | |
| NADCAP (국제 항공기 자동차 부품인증) | NFPA (가연성 제품의 화재 방지규격) | NON GMO | |
| OCS (유기농 섬유 인증) | OK compost | OE (유기농 목화섬유에 대한 인증) | |
| OIML (국제 법정 계량 기구) | OpenADR (전력 수요 관리 증) | PCI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 규격) | |
| PDI (배관, 배수 인증) | Profibus (국제공장 자동화 기기 인증) | QI (무선 충전 표준 인증) | |
| SG-Mark (소비자 제품 안전 인증) | SIL (국제 안전 레벨 등급 인증) | SINCERT (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인증) | |
| SUCI (이슬람 생활 용품 인증) | TCO05 (정보 사무기기 효율 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 |
| Toxproof (환경 유해 물질 안전마크) | UCI (국제 사이클 연합 인증) | WHO (세계보건기구) | |
| WPS (선급용접 절차승인) | GCC (중동적합성 마크) | IHE Connectathon | |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 호환성인증) |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 |
|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
|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 FIDO (생체인증) |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 |
|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 |
|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 | |
※ 전기전자제품 이외 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 #2 】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컨설팅 소요비용 인정 기준
(단위 : 천원)
| 지원 규격명 | 제품분야 | 세분류 | 소요비용 인정여부 | ||
| 인증 | 시험 | 컨설팅 인정비용 | |||
| CE |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는 경우 (DOC) |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 ○ | ○ | 400 |
|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 ○ | ○ | 400 | ||
|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 ○ | ○ | 2,200 | ||
|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 | 1,100 | ||
| CLASS Ⅰ | ○ | ○ | 400 | ||
| 기타제품류 | ○ | ○ | 600 | ||
| 인증서가 강제사항인 경우 (COC) | EC지침 기계류부속4, 5에 포함되는 경우 | ○ | ○ | 2,200 | |
| CLASS Ⅱ | ○ | ○ | 4,400 | ||
| CLASS Ⅲ | ○ | ○ | 4,400 | ||
| ATEX | ○ | ○ | 2,200 | ||
| PED | ○ | ○ | 1,100 | ||
| 기타제품류 | ○ | ○ | 2,800 | ||
| ROHS |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 | - | |
| 광생물학적시험 | - | - | ○ | - | |
| FCC | 인증서 미발급 | - | - | ○ | 400 |
| 인증서발급 | - | ○ | ○ | 2,200 | |
| FDA | 의료기기 | Establishment Registration | ○ | - | 400 |
| 510(k)급 | ○ | ○ | 4,400 | ||
| PMA | ○ | ○ | 4,400 | ||
| 화장품,식품, 화학제품 등 | 검사 | - | ○ | 400 | |
| REACH | 전기전자 |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 ○ | 400 |
| 화학물질 | 본 등록 | ○ | ○ | 4,400 | |
| NRTL | 부품 및 세트 | ○ | ○ | 400 | |
| 기타 (플라스틱 등 원재료) | ○ | ○ | 400 | ||
| 선급분야 |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 ○ | 400 | |
| 형식승인(Type Approval) | ○ | ○ | 600 | ||
| PSE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증서 미발급) | ○ | ○ | 600 | |
|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 ○ | 600 | ||
| RoHS |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 ○ | 400 | |
| RCM | - | ○ | ○ | 400 | |
| CPSIA | - | - | ○ | 400 | |
| SEMI | - | - | ○ | 2,200 | |
| 기타분야 | 인증서 미발행 | ○ | ○ | 1,000 | |
| 인증서 발행 | ○ | ○ | 2,800 | ||
※ 해외인증 신규획득·갱신 및 사후관리비용 일부
- 인증건수 : 제한없음
- 인증별 비용 인정범위 : 실소요비용 (시험비 + 심사비 + 인증비 + 컨설팅비(#2컨설팅소요비용 인정기준))의 70% 한도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1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컨설팅비용은 신규 인증획득 건에 대해서만 지원됨
※ 전기전자제품 이외 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 #3 】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비고) 공인등록 시험기관 확인방법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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