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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명화 초석’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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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만장일치로 의결… 영수증, 신용카드 도입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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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통과, 법인법은 이월
일선 사찰의 재정 투명화를 위한 사찰예산회계법이 제정됐다.
조계종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는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회계법에서 사찰에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은 일선 사찰들의 회계 관리를 투명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로 정한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사찰등급조정규정상 24등급 이상(예산 2억원)인 사찰은 일반직 종무원을 두고 경리회계 종무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총무원장이 지정한 전산 프로그램 ‘실크 로드’ 도입이 의무화 되며,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불전을 제외한 모든 사찰 수입은 영수증 발급도 필수화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은 별도 통장에 교구본사와 공동예치하게 해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재정 사고를 입힌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민형사 책임 조치도 명문화됐다.
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은 일시 차입을 개인에게 받을 수 있게 했던 기존 조항을 금융기관으로 고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19년만의 종헌 개정으로 인한 종법 개정도 이뤄졌다. 중앙종회는 △총무원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포교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총무원장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종무보고를 거쳐 비공개 종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에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보선의 건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성명서 채택 결의의 건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정상화 촉구 결의의 건 △불교닷컴 종단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결의의 건 △기독교계 계열에서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진화론 부정에 대한 시정 성명서 채택 결의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배정 조정 논의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
첫댓글 모든것이 투명하면 시끄러울 일이 없죠.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