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비자(F-2)사증 ♦
가. 발급 대상
○ 국민의 배우자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나. 제출서류
○ 한국 혼인신고를 필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 이내 발행분)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전처의 출입국여부 소명서, 이혼사유서 첨부
※ 특히, 혼인무효판결 내지 혼인취소판결 이혼자의 경우, 이혼판결문 첨부 요
- 2회 이상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의 배우자 중, 전처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서류 첨부
※ 특히,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빙서류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확인(공증) 요
○ 베트남 정부 발행 혼인허가증명서 1부 (영문번역 공증 필)
- 원본과 함께 지참할 것
○ 배우자 건강확인서 1부 (당관 소정 양식)
○ 국민의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 1매
※ 스튜디오 배경 사진은 접수받지 않으며, 특히 합성사진의 경우, 허위 서류 제 출로 간주, 불허 처리됨을 유의
○ 신원보증서 원본 1부 (공증 필)
- 국민의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될 것
※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가 베트남에 사업, 주재 등 사유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장기체류 입증자료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내 가족(부모, 형제 자매에 한함)이 대신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음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기간 중 급여 입금내역이 출력된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근무회사가 명기된 국민연금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경우, 직장 검증(확인)이 용이하므로,
가급적 추가 첨부 요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 농(어)업인의 경우 :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선박증서, 승선 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 :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 경제력 입증 서류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혼인한 경우
-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ㆍ도 지사에 등록한 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 ‘09. 1. 1. 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접수 거부할 것임을 유의
- 상기 등록업체의 경우, 반드시 등록증 ‘대표자’란 옆에 해당업체별 고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줄 것
※ 당관에서는 향후 등록업체의 등록증 도용방지 및 등록업체별 혼인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기적(예 : 분기별, 반기별)으로 해당업체에 한베 국제결혼자 명단 및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지속여부 등을 요구,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거주사증 심사시 참고할 것임
② 개인 소개 또는 자유 연애 결혼인 경우
- 개인적인 소개자의 ‘소개 경위서’ 또는 ‘결혼경위서’ 첨부 요
※ 상기 경위서 공히 6하 원칙(예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 지, 누가 소개하였는 지 등 포함)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A 4 용지 2매 이상)
- 개인 소개자를 통한 경우, 개인 소개자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개자의 호적관계서류 첨부 요
- 기타 혼인 입증서류 첨부 요
※ 예시 : 혼인당사자간의 교제기간 중 발ㆍ수신한 이메일 또는 편지 등 내용 사본 일체,
교제기간 중 함께 찍은 각종 연애 사진 사본 일체, 공중전화 또는 핸드폰, 기타
통신수단으로 상호 발ㆍ수신한 통화내역 증빙 일체 등 소명자료
첫댓글 우리회사 노총각(40~50대) 결혼프로젝트 구상하면서 옮겨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