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술인들은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사례를 밝히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팔렸으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출판사에 전부 귀속하는 속칭 ‘매절’ 계약으로 인해,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영역 역시, ‘매절’ 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모 플랫폼 업체의 대표가 미성년 작가에게 저작권을 편취한 사례가 벌어져,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뮤지션들의 사정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스트리밍(streaming)을 기준으로 따지면, 곡을 만든 저작자와 가수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윤은 한 곡당 0.7원, 0.42원에 불과하고, 음원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본의 수익율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은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갑의 위치’인 사용자는 창작물로 얻은 모든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인 창작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저작권 계약을 자유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창작자가 불리한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추후에 공정한 보상,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국외의 현실과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는, 창작자 보호라는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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