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신용평가 금융감독원 감사도 허술
한국평가데이터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신용평가,각종인증은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국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허가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만큼 이제라도 금융 당국이 나서서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평가데이터의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경찰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평가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신용평가를 조작하고, 기술자격증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신용등급 △기술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는 ‘신용등급 사기범죄’를 벌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등급 조작 범죄 방법을 보면, ▲암호를 통한 신용평가 조작 및 등급 상향조작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등급 조작 .▲정상적인 기업이 보유한 직원의 기술자격증을 ‘무단도용’하여 등급 상향이 필요한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조작하는등이다.
기업신용등급 신용평가 조작 과정을 보면 ▲한국평가데이터 영업부서장이 신용등급 평가 신청 기업과 ‘사전 약정’을 맺어 상호 사전 거래를 하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영업부서장과 신청 중소기업이 사전에 담합하여 정상 평가등급이 BBB등급에서 BBB+등급 수준인 기업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3등급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39만원에 불과한 신용평가수수료 대신 1,100만원을 지불하기로 사전 약정을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사전 모의는 영업부서장이 평가담당 직원에게 회사 서버에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이라는 암호를 표시한다.
同 암호는 영업직원들과 기업신용을 평가하는 담당 직원 사이에 회사 서버에서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암호로서, “3시 이전”은 A등급, “4시 이후”는 BBB+등급, “5시 정각”은 BB등급을 의미하고, “발급완료 요청”은 고객사에게 신용등급을 정상보다 2~3등급 올려주는 대신 그 대가로 자사 금융서비스상품을 10배에서 100배까지 고가로 구매하기로 사전에 정했으니, 약속한 신용평가등급이 반영된 신용평가서를 발급해달라는 암호이다.
< 허위등급제공 암호와 그에 대한 대가 약정 >
| 허위 신용등급 제공 암호 | 자사상품 강매 사전 약정 |
등급 | 3시(A), 4시(BBB), 5시(BB), 6시(B) | 신용정보조회상품, ESG 등을 10배에서 100배로 구매키로 약정 |
이전(-), 정각(0), 이후(+) |
예시 | “4시 이후” : BBB+등급 사전 약정 | 100만원 정도의 ESG 상품을 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정 |
암호를 확인한 평가담당 직원은 암호가 뜻하는 등급으로 허위 신용등급을 발급하게 되는데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이라는 암호를 보고 A등급 신용평가서를 발급하게 된다.
암호대로 신용등급이 발급되면, 영업부서장이 등급 상향 신청 중소기업에게 최초 약정대로 꺽기(부가상품 강매) 이메일을 발송한다.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OOO 이후 입금요청”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등급 상향 신청기업에 약정금 관련 세금계산서(11,000,000원)를 발급하고, 입금까지 완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영업 담당 상무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암호를 삭제하게되는데 한국평가데이터는 이러한 등급 장사를 위해, 사용암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 사기의 마지막은 ‘자격증 무단 도용’을 통해 기술금융 대상기업이 되도록 조작한 후, 기술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자격증 무단 도용’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2020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술금융 비대상 업종(예시 : 자동차수리업, 병의원 등) 중 ‘기술전문인력 보유한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평가데이터는 이러한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악용하여 ▲정상적으로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출한 자격증을 무단 도용하고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기술금융 대상기업으로 평가해 주거나, ▲기술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고, 금융서비스상품을 강매하는 금융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기술도용의 사례를 말하면, △자동차수리업 분야에서 평가를 완료한 기업이 제출한 기술전문인력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술전문인력이 없어 기술금융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평가해 준다.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평가 조작을 통한 범죄행위는 단순히 영업직원들과 평가 담당 직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감사 등이 조장 또는 묵인하는 상황에서, ▲부사장과 영업담당 임원이 독려하고, ▲담당 부서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작년도(2021년) 경영실적이 부진하자 자신들의 경영성과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등급 장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감사, 부사장, 임원 등이 합심하여 전사적으로 ‘등급장사’를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허술하였고, 그마저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 검사실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총 3차례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즉, 3 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한국평가데이터 검사는 없었고, 신용등급 조작은 검사결과 조차 없었다.
기업의 평가나 정부기관의 평가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조작과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수질이나 대기분석의 경우 실험분석을 조작하는 일이 아직 근절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조작이나 평가방식의 공정성을 잃을 경우 수출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다,
특히 ESG경영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며 시민단체도 감시의 눈을 높여야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