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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재해로 기인한 뇌경색 진단자금 지급 거절문의?
나여 추천 0 조회 212 10.05.12 23: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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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3 11:59

    첫댓글 뇌경색이란 뇌에 영양을 주는 뇌 혈관이 혈전(응고된 피덩이) 등에 의해 막히면 그 혈관의 지배 하에 있는 뇌조직은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 뇌조직이 괴사하여 녹아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뇌연화'라고도 합니다.

  • 10.05.14 09:33

    뇌경색의 원인이 교통사고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진단서상 질병사인분류기호가 I63.9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으로서 뇌경색이 명백합니다.

  • 10.05.13 12:06

    환자를 진찰, 치료도 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진료확인서를 교부해준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의료자문서 등을 교부해주고 돈 받아먹는 보험회사의 자문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료확인서는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 10.05.13 12:07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소송)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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