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골절과 뇌동맥 폐쇠 소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에 대한 진단자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재해로 인한 뇌경색은 진단자금으로 줄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재기한 상태입니다.
저의 진단서에는 분명 뇌경색I63.9가 있는데 기왕증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인감을 찍어 주고 동의 해 주었더니 같은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가서 받은 진료확인서상에는 분류코드가 빠져있습니다.그리고 수기로s코드에 해당하는 병명이없어 기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만 있을뿐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약관에서는 분명 뇌경색 I63이라는 코드가 있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약관이 한국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하며 여기에서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은 제외 되도록 되어 있다는게 이유인데요..
주위에서는 조정시청을 해서 비용부담을 각자 할수 있도록 하는게 낮지 않겠나고 하는데, 억울해서 손해 사정인 찾아갔더니 보험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관에 나와있는데로 해석해야 하며 아울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해서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첫댓글 뇌경색이란 뇌에 영양을 주는 뇌 혈관이 혈전(응고된 피덩이) 등에 의해 막히면 그 혈관의 지배 하에 있는 뇌조직은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 뇌조직이 괴사하여 녹아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뇌연화'라고도 합니다.
뇌경색의 원인이 교통사고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진단서상 질병사인분류기호가 I63.9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으로서 뇌경색이 명백합니다.
환자를 진찰, 치료도 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을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진료확인서를 교부해준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의료자문서 등을 교부해주고 돈 받아먹는 보험회사의 자문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료확인서는 신뢰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소송)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