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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지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태양광개발을 막아달라고 호소 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인 100명이 넘어가자 청와대로부터 민원이 공식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왔다. |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함으로서, 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업자 측의 허위조작서류 제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태양광개발은 지난 2018년 4월 개발허가 서류를 순천시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해 7월 10일자로 최종 개발허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태양광을 개발하려는 위치인 ‘순천시 왕지동 산44-2번지’ 일원이 ‘산사태 고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어, 순천시 안전총괄과는 “반드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를 용역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가 요구한 ‘보고서’의 핵심은,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산사태’ 및 호우로 인한 ‘침수사례’와 ‘토사유출’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자측은 ‘보고서’에, 주민이라는 ‘60대 남자 1인.50년 거주’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제출했다.
그러나, 업자측이 제출한 ‘보고서’가 허위로 조작된 의혹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50년 거주 60대 남자’가 해당 마을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자 측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회사도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순천시 허가민원과도 서류에 등장하는 인물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은 “지난 2014년이나 지금이나 그런 인물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허가 과정에 ‘특혜’ 및, 당시 담당공무원과 개발업자 혹은, 업자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회사와의 ‘유착’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태양광 반대에 나선 주민들은, “지난 5년간 해당지역에 침수사례가 없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2014년 8월 경 엄청난 산사태가 났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사태로 인해 많은 흙이 도로까지 뒤덮어 그걸 치우느라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군지 시가 데리고 와 보라”고 항의했다.
◆ “업자측 두둔하는 허가과장 태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반발
그리고 이 같은 마을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의 공문서(2014년8월25일자/왕지동 산44-2번지 앞 도로 토사유출)가 발견됐다.
그러나 순천시 허가민원과장은 “보고서가 제출서류 일환이지만,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보고서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2019년6월19일 공동취재)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물’ 임에도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니, 상식적인 일반인이 듣기엔 개발업자 측을 두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이 같은 허가과장의 입장을 접한 마을주민 A씨는 “마을에 살지도 않는 유령인물로 조작한 서류가 부정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한 방법이냐”며 “담당 과장의 말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업자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거칠게 반박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도 “의회가 찾아봐도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면, 허가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에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이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서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업자측이 제출한 서류가, 행정관서와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허가를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