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님 모르면서 그냥 넘겼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너무 아리송하고 궁금해져서요...
질문
근로자가 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이 지배개입의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위의 것들을 사용자가 안 해주었다고 해서
그게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나요???
덧붙여 시행이 유예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도 사용자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나요???
웅....
만약 근로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막는다면 노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섭사항도 쟁의 행위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해줘도 된다는 예외 사항일 뿐 꼭 해줘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정말 궁금합니다요~~~~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잠이 안와요...-.-;;;
그런게 잘 나와있는 책을 갈켜주셔도 좋구요~ ^^
더불어 조합사무소의 제공이 관행으로 제공되어 오다가 사용자가 이를 조합사무소를 뺏는 경우 이는 관행파괴법리가 적용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제공으로 보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대상은 좁게 해석되는데 님이 언급한 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사항으로 단결권과 관련있는 것으로 교섭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를 교섭대상을 삼았는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쟁의행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중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때는 교섭사항에 해당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쟁의행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조합사무소의 제공이 관행으로 제공되어 오다가 사용자가 이를 조합사무소를 뺏는 경우 이는 관행파괴법리가 적용되어 부당노동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제공으로 보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춘교수님 홈피에 질문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초심말씀이 거의 맞는거 같은데! 3번째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제공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그걸가지고 쟁의행위의 대상으로는 삼을수 없는거 같습습니다. 81조 4호의 단서를 보고 이걸 쟁의 행위대상으로 볼수 있을거 같지만 그건 아니다 봅니다. 즉 여기서 3개중 사항으로 쟁의행위를 했을때 정당성을 부여받
을수있는거은 2번째 박에 없다 봅니다. 물론 3가지다 단체교섭사항은 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안해줘도 되는 사항이니 나쁜 기업주,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선 악용의 소지가 있네요...그건 악용이 아니라 정당한 건가...암튼,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