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감면되기도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본 질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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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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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인 무자격강사채용 관련 행정처분 어찌할까요?
이성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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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 10: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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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